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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 미완료…대법 "무주택자 아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1.16 0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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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넘겨받을 당시 무주택 세대원이 아니었다면 임차권을 넘겨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판 뒤, C씨로부터 임대아파트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권을 넘겨받았다. A씨가 판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같은해 7월 완료됐다.

A씨가 맺은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에는 분양일 5년 뒤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임차권은 특별한 조건 아래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만 양도할 수 있었다.

문제는 5년 뒤 분양 전환 신청에서 불거졌다. A씨는 B사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았는데, 임차권을 넘겨받을 당시 기존 주택 등기가 A씨 명의라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5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임차권 양수 당시 무주택세대원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은 이상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임차권 양수 당시 무주택이 아니었지만, A씨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날 '실질적 무주택자'였으므로 분양 전환 대상자 자격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임차권 양도 당시 건물등기부상 A씨는 무주택자로 볼 수 없으니,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넘겨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애초 임대차 계약이 무효인 만큼, A씨는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주택법이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건물등기부 등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며 "법령을 위반한 임차권 양도는 당사자들의 합의나 임대사업자의 동의 여부 등과 무관하게 사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를 위반한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들의 합의나 임대사업자의 동의 여부 등과 무관하게 사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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