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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 향해 '악의축' 비판…대법 "모욕죄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1.11 1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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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SNS에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며 노조 간부들을 향해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지역 버스회사 노조원인 A씨는 2018년 SNS에서 버스노조 간부들을 '버스노조 악의 축'이라며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기소됐다.

또 버스기사 채용 비리를 경찰에 제보한 뒤 보복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인터넷에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허위 제보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는 모두 유죄로 본 반면, '악의 축'이 모욕죄에 포함되는가를 두고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게시한 글이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게시한 글 전체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며 무죄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 표현이 모욕죄로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노동조합 집행부의 공적 활동과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며 '악의 축'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형법 20조에 따라 위법성 조각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 표현이 피해자들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할 '경멸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법으로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다.

또 "'악의 축' 표현은 미국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 등을 일컬어 사용한 이후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 측의 핵심 일원'이라는 취지로 비유적으로 사용돼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 보기 어럽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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