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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폭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했다면, 형량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3.29 07: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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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교사가 학교폭력 가해자의 법적 소송을 도우려 피해자 이름과 '자살 생각' 등의 내용이 담긴 학생정서검사 결과 등을 전달했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5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피해학생은 동급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학교에 신고했지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2015년 11월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 없이 '화해권유'와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그러나 2016년 1월 피해학생의 재심청구로 열린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보복행위 금지 등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가해학생 부모들은 2016년 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피해학생은 학교 측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고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피해학생이 총점 34점으로 자살생각, 학교폭력 피해 등의 내용이 담긴 검사결과를 받았다는 사실을 포함한 의견서를 해당 학교에 전달했다.

이 중학교 학교폭력업무 담당교사였던 A씨는 가해학생 부모로부터 행정심판 등에 제출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피해 학생의 이름과 해당 의견서를 이메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는 가해학생들의 행정심판청구 등을 도울 목적으로 위 의견서를 유출했다"며 "비밀누설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이 개인정보가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유출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가해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검사 결과 자체를 유출하지는 않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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