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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남’ 항소심서 ‘처벌불원서’ 제출하며 ‘선처호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05 18: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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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모씨가 항소심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신씨의 항소로 개시된 형사 항소심 재판 마지막 공판일에 검찰은 “피고인은 증거인멸에 급급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찾으러 가다가 목격자의 지목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 되었으며 피해자는 인도를 걷는 도중에 갑자기 죽게 돼 피해자 측의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항소기각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과 가까스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다”면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시간은 3분 정도에 불과해 도주 고의가 인정 될 수 없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돼야 한다”고 변론했다. 합의 등의 사유가 발생해 특별양형인자가 있어 감형사유로 참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씨는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여성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신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이와 별개로 신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신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57회에 걸쳐 14개 병원을 옮겨 다니는 '병원 쇼핑'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7월 26일 오후 2시 신씨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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