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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 범죄 아니다"...송치된 여친 살해 의대생은 '묵묵부답'[사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4 10: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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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한 남성이 투신하려고 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서둘러 출동한 경찰은 해당 건물 옥상에서 남성을 끌어 내리는 데 성공했다. 근처 파출소로 인계된 남성은 자살 기도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를 받은뒤 귀가할 것처럼 보였다. 다만 남성이 부모님과의 통화에서 평소 먹던 약이 든 가방을 옥상에 두고 왔다고 언급했고 경찰은 다시 현장을 찾게 됐다. 옥상을 살펴보던 경찰은 흉기에 찔려 숨진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른바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남성의 신원은 의대생 최모씨(25)였다. 사망한 여성 A씨는 최씨의 여자친구였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A씨의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최씨 진술과 사건 전후 행적을 토대로 그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봤다.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했고 범행 직후에는 옷을 갈아입은 뒤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뒀다. 더구나 범행 장소인 건물 옥상의 경우 중학교 동창 관계인 최씨와 A씨가 평소 자주 데이트하던 곳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 피해자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며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우발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최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최씨를 구속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두차례 프로파일러 면담도 진행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약 4년 만에 재등장하면서 최모씨 신상을 공개했고 온라인상에 급속도로 퍼졌다.

관련해 경찰은 최씨의 신상 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에 따라 최씨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오던 최씨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최씨는 범행 이유와 은폐 시도 이유,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검찰 송치 뒤 최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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