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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의 판사 증원 기로...21대 국회 손 달렸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09 16: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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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안 법안소위 통과...전체회의, 본회의 문턱 남아 검사정원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통과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0년째 진전이 없던 판사 정원 확대 내용의 개정안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판사 증원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지난 2014년 이후로 지금까지 10년째 3214명으로 유지돼 온 판사 정원은 사건 적체 및 재판 지연 원인으로 꼽혀왔다.

지난 2022년 12월 5년에 걸쳐 판사 정원을 370명 증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발의되긴 했지만, 검사 증원 문제 등과 맞물리며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왔다.

지난 3월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직접 나서 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월 기자들과 만나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대법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법관 1인당 맡는 민·형사 사건 부담이 큰 상황이다. 2019년 기준 독일의 4.8배, 일본의 2.8배, 프랑스의 2.2배가량 사건을 많이 맡는다. 여기에 사건이 점점 복잡해지고 분쟁이 많아지면서 법관의 업무량은 더 늘어나는 추세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원장들도 재판을 담당하는 등 조치에 나섰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관 증원 등 더 나은 업무환경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표결이라는 문턱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돼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감지된다. 한 야권 관계자는 “21대 국회를 마치기 전에 해당 판사 증원 문제를 마무리하고 가지 않겠나”라며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사정원법 개정안과 함께 검사 206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당초 검사정원법 개정안 원안은 220명이었지만 206명으로 규모가 일부 수정됐다. 다른 야권 관계자는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이번 검사 증원안이 당 정책위원회와 논의해 도출된 만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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