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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후정책으로 기본권 침해"…헌재서 아시아 첫 기후소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23 17: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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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3일 '기후소송' 변론 시작
“정부감축목표 안일”vs"공권력 행사 아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3일 첫 공개 변론을 열었다.

시민들로 구성된 청구인 측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대응이 기본권을 제한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같은 내용의 소송 심리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등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변론은 지난 2020년 3월 청소년 환경단체 회원 1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여 만이다. 헌재는 이후 같은 취지로 시민들이 접수한 3개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기후소송인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며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이 제기돼 다양한 결론이 나온 바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이는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구인 측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합의했음에도, 정부가 내세운 목표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청구인 측은 그러면서 “기후변화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헌재가 제동을 걸어 달라”고 밝혔다.

반면 피청구인인 정부 측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한 것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정부 측은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선 공권력 작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현저히 발생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과 같이 탄소중립 실현 노력이 부족해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내 특성상 무리한 감축이 국가 전반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헌법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 의견을 내야 한다. 헌재는 오는 5월까지 두 차례 공개 변론을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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