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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공의 집단 사직’ 수사 늦어진다 지적에 "법리 검토 단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15 14: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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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전공의 선동 글 게시한 23명 추가 특정"

[파이낸셜뉴스] 의사 집단행동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이 현재 법리 검토 단계라며 반박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질문에 "늦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많은 수의 참고인을 조사하고 통신 수사를 통해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수사해야 할 양이 많고 현재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시점에서 검찰에 송치가 언제 되겠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긴 힘들다"며 "충분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1일 첫 압수수색 이후 한달째 혐의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관련해 집단사직이라는 업무방해 행위를 한 '정범'에 해당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초기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국민에 큰 불편을 야기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고, 이 방침에 관해서는 변화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 참고인 조사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주변의 의협 관계자나 의협 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한다"며 "(집단사직 관련) 자료 생산 여부 등 의협 내부에서 일어난 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깊이 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입건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공의에 대해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사례가 없었다고 전했다. 전공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경찰청 관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는 있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있다"고 답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 사진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료 삭제 지침 등의 글을 올린 이들과 관련해 "기존에 특정된 5명 이외에 총 23명을 특정했고 이 중 3명을 조사해 모두 의사임이 확인됐다"며 "게시글 게재자 중에서 총 8명이 업무방해·모욕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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