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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1심 재판 마무리 수순...이재명 사법리스크로 이어질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10 14:56:19
조회 130 추천 0 댓글 1
檢, 지난 8일 결심공판서 징역 15년 구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 1명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표 역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10억원과 3억34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1년 6개월 동안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의 법정 공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6월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도지사 방북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밝힌 진술이었다. 해당 진술이 이 대표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연결고리를 지목하고 있어서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을 인지하고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해당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하면서 검찰과 충돌을 빚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르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측이 ‘재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스스로 신뢰하고 있다고 한 변호사의 동석 하에 진술한 것”이라며 “쌍방울이 방북비용을 대주는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해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진술 번복 배경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저를 소환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굉장히 당황했다”며 “검사가 (제게) 진술하지 않으면 그동안 회유했던 것을 다 없던 것으로 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추후 재판부가 대북송금 의혹에서의 이 대표 연루 진술에 대해 판결 과정에서 일부 인정하게 되는 경우,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6월 7일 이 전 부지사의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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