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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강형욱의 사내메신저 검열은 불법이아니다
- 관련게시물 : 싱글벙글 강형욱 해명영상 하이라이트- 관련게시물 : 강형욱 퇴사자 재반박 + 디스패치 인터뷰 개인메신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법원사건임 1. 남의 컴퓨터를 함부로 뒤져서 2. 메신저를 열어보고 3. 복사후 다른사람에게 송신한 사건. 위 사건의 법리는 크게 세가지가 작용되었는데 1.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 권한을 얻은 행위 3.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즉 이같은 경우에는 불법임 하지만... 1. 강형욱이 사용한 네이버웍스는 감사 및 모니터링 기능이 포함되어있어 정당한 접근권한을 갖고있으며 2. 이러한 접근권한을 위해 고객사에게 이용약관을 이미 제시한상태. 3. 그리고 강형욱은 이러한 사내 메신저 감사를 통해 해당 인원에게 불이익, 모욕, 금전요구등의 행위를 하지않았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아님 심지어 대법원은 배임 혐의에 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직원의 파일,메신저대화내용,이메일을 열람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간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적도 있음 한마디로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면 열어봐도 정당행위라 판결한 것. 결론 : 네이버가 씨발 병신들 회사라 불법 기능을 쳐넣었겠냐 병신 페미년들아 ㅋㅋㅋ - 개빠나 여초들이 사내메신저 검열했다고 욕하는게 어이없는 이유...우선 위 내용만 봐도 관리자가 사내메신저 내용을 볼수 있는게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본인도 직장일할때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로 하도 욕을 해대서공지가 내려와서 관리자랑 고객들 욕좀 하지 말라고 다 보인다고 했던게 기억이 난다네이버웍스의 관리자의 사내메신저 내용 확인 기능은이미 고지되어 있고네이버도 “다른데도 다 이 기능 있음 ㅎ” 이라고 명시해두었다마이크로소프트 팀즈도 관리자가 대화를 다 볼수 있다BBC에서도 이런 기사를 낸적이 있다외국 기업도 사내메신저를 쓸 경우 관리자가 다 볼수 있다는 내용이다넷플릭스는 사내메신저에서 관리자 욕한걸로 해고 까지 했다고 한다이런 나름 스탠다드한 기능인 사내메신저 내용 확인을 가지고 신나게 욕을하는 모습...그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울뿐이다...- 싱글벙글 념글에있는 사내메신저 에타짤우리학교 에탄데댓글반응 이런데도 별말 안하는거보면이새끼 걍 웃길라고 쓴거 맞음ㅋㅋㅋ- 싱글벙글 아몰랑 한남탓- 싱글벙글 강형욱 욕할수도 있다는 에타아
작성자 : ㅇㅇ고정닉
'VIP 격노' 녹취에 커지는 파장.. '수백 건 통화내역' 더 있다
- 관련게시물 : [단독] "들은 적 없다"더니…'VIP 격노' 녹취된 김계환 휴대폰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VIP, 대통령의 격노를 전하는 녹취 파일까지 있다는 저희 JTBC 보도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당장 핵심 물증이 나왔다며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고 여당은 언론 보도와 공수처의 수사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공수처가 파일을 찾아낸 건 다른 사람이 아닌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본인의 휴대전화에서입니다.그리고 저희 취재 결과 김 사령관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부터 국방부 장관, 또 참모들에 이르기까지 핵심 인물들과 수백 건의 통화를 해왔습니다. 때문에 공수처가 이 전화기에서 또 다른 녹취 파일을 복구했을 가능성도 나옵니다.야권에선 이른바 'VIP 격노설'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앞서 JTBC 보도로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휴대전화에서 'VIP 격노' 관련 녹취 파일을 확보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김 사령관과 해병대 간부가 통화하면서 직접 윤 대통령의 격노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민주당은 핵심 물증이 확보된 만큼,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오는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박했습니다.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부터 봐야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일각에선 공수처 수사 정보가 새는 것을 문제 삼아 내부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민주당을 비롯해 범야권 6개 정당은 내일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210김계환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VIP 격노 발언' 녹취는 삭제한 것을 공수처가 포렌식으로 복구한 겁니다.김 사령관은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시기 일주일 동안에만 수백 건의 통화를 했고 그 중엔 이종섭 당시 장관은 물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포함돼 있습니다.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지난해 8월 6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보좌관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보좌관이 '수사단장이 경찰로 이첩 중이라고 장관님께 지휘보고한 시간이 몇 시냐'고 묻자, '오전 11시쯤인데, 장관님이나 보좌관님 통화 기록은 바로 삭제해서 기록은 없다'고 답합니다.김 사령관은 통화 기록을 삭제하고 있었던 겁니다.하지만 공수처는 김 사령관이 녹음한 통화 내용을 복원했습니다.그리고 여기서 해병대 고위 간부와 통화하면서 'VIP 격노' 관련 대화를 나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군검찰이 확인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휴대전화엔 일주일 동안에만 수백 건의 통화 내역이 더 있습니다.이 가운데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물론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있는 것으로 지난 2월 JTBC 취재 결과 확인된 바 있습니다.특히 김 사령관은 임 전 비서관과 지난해 7월 30일과 31일, 임 전 차장과는 8월 2일 수차례 통화했습니다.공수처가 이들 통화를 복원했다면 이른바 '윗선'을 향한 수사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211저희 JTBC의 보도로 'VIP 격노설',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점점 더 짙어지는 가운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5300자짜리 긴 의견서를 내놨습니다. 돌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던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고,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또 자신이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이자 'VIP 격노'를 전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24일) 오전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의견서를 냈습니다.5300자가 넘는 의견서에서 이 전 장관은 "소위 'VIP 격노설'이 실체이며 그것이 범죄라는 억지 프레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이 전 장관은 의견서에서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고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들은 적도 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혐의 유무에 대한 의견을 달지 않고 사실관계를 적시해 경북경찰청에 넘겼다는 겁니다.이어 "사건 이첩의 최종결정권자가 장관이므로 결재는 물론 취소할 권한도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또 "격노인지 여부는 발언자와 청취자의 관계, 주관적 감정 등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를 수 있다"며 "법률적 평가나 판단의 영역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하지만 "격노가 아니라 차분한 지시는 있었는지"에 대해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JTBC에 "내용이 중요한 건데 격노에 사람들이 꽂혀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212[앵커]보신 것처럼 이종섭 전 장관, 여러 의혹을 모두 부인했는데 근거가 있는 타당한 주장인지,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유선의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유 기자, 7월 31일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적 없다 밝히면서도 격노는 주관의 영역이라고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한테는 격노가 아니었다는 건지, 아니면 격노가 아닌 다른 연락이 또 있었다는 건지 의문이 들고요. 또 '사단장 빼라는 지시 받은 적 없다'고 했는데 딱 이 지시만 없었다는 건지 그날은 이 전 장관이 돌연 이첩 보류를 지시한 날이잖아요, 돌연. 대통령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밝힌 건 아닌가요?[기자]엄밀히 따져보면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24일) 나온 주장을 정리해서 보겠습니다.'대통령의 격노 접한 적 없다, 사단장 빼라고 한 적 없다' 이렇게는 말했는데,'대통령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지난번에도 '사건 회수'는 나중에 알았다고 해서 책임 회피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의견서에도 역시 '핵심 의혹'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앵커]이 전 장관이 오늘 '피해자' 운운도 하던데 그런 주장까지 한 건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기자]이 전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 없이 스스로 내린 판단이긴 한데, 만약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은 피해자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면 자신은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결재 번복을 하게 된 거라서 피해자일 뿐인데 왜 나를 고발하냐는 겁니다.'대통령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나는 죄가 없다' 어떤 경우의 수라도 결백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이 전 장관이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직전인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과의 전화 통화에서 누구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앵커]그 통화에서 의혹이 시작된 건데 "그날 대통령 격노 접한 적 없다"고만 밝히고, 대통령실 누구와 통화한 건지 또 어떤 내용으로 한 건지는 조금도 설명할 수 없다는 건가요?[기자]그렇습니다.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의 일반 전화' 공수처 수사로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저희가 이 전 장관의 변호인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이 전화에 대해 물어봤습니다."장관으로서 대통령실 통화 여부를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다만 격노를 접한 적 없고, 사단장 빼란 지시 받은 적 없다"고만 했습니다.이 전 장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게 7월 31일 오전 11시 57분이고요, 대통령실과 통화한 게 직전인 11시 45분입니다.너무나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의 누구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사안입니다.[앵커]이종섭 전 장관 말고 김계환 사령관에게 'VIP 격노' 발언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잖아요? 그 인사는 어떤 입장인가요?[기자]'VIP 격노' 발언을 김 사령관에게 전한 적이 없다는 이 전 장관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현재로선 가장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입니다.김 사령관은 당시 7월 30일, 31일 임 전 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7월 30일 오후 6시, 6시 15분 김 사령관이 이 전 장관에게 '채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로 넘기겠다'고 보고한 지 1시간 뒤쯤입니다.또 7월 31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이 사건 이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기 2시간 전이고요.같은 날 오후 5시 박 전 단장이 "김 사령관에게 VIP가 격노했단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바로 직전에도 또 전화통화가 이뤄집니다.이 정황들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선 이미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은 물론 임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213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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