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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 무인기와 대응 방안에 대한 생각. Ft) AHEAD 그딴거 왜 함?
이스라엘-이란 미사일 포트리스 맞짱에 대해 글을 쓰다 무인기가 논의되고 다시 AHEAD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군요.그래서 22년에 적은 글을 다시 가져왔습니다.당시에는 분위기가 워낙 나빴고 군갤이 실북갤이 되면서 어그로가 엄청 많아졌죠. 그리고 제가 글을 쓴 순간 미친놈에 죽일놈 등 엄청난 욕설이 달려서 뒷 감당이 되질 않아 글을 지워버렸습니다.지금은 그때부터 무려 2년이나 지났으니 조금 잠잠해졌다 보여 다시 글을 올립니다.결론적으로 저는 AHEDA라는 탄약체계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22.12/26 (월) 북괴군의 무인기가 수도권 상공을 침범하자 언론과 여론은 엄청난 비판과 비난을 하기 시작하였죠.또한 군의 무기체계 전반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나, 근거와 논점 등 수많은 오류도 보이더군요.조금 과격하게 지금 언급하는 상황을 묘사하자면, 제2차 세계대전 초기 나치 독일의 유보트가 영국으로 향하는 선박을 무차별 공격하자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영국군을 비판하면서 바닷물을 끓이면 잠수함을 쉽게 잡을 수 있다고 비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유보트의 악명이 높아진만큼 대잠수함전 기술이 발전한 1944년쯤 되면 유보트 작전 성공률을 따져야할 상황이 아닌 오히려 유보트 승조원의 생존 성공률을 따져야할 만큼 유보트는 몰락하게 되죠.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는 더 많은 유보트가 있었다면 전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이처럼 기술의 진보와 적극적인 홍보(유보트 사례는 나치 괴벨스의 작품이겠네요.)가 합쳐지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없었던 대응 기술의 경우(유보트를 잡기 위한 대잠전 기술 발전 및 에어갭 축소 등)는 기억하는 분이 적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먼저 글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인기에도 체급이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에 무인기의 체급부터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그럼 가장 친숙한 미군의 기준부터 소개하죠.미군의 경우 무인기의 중량과 고도, 속도 등을 활용하여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최근 민간에서 사용하는 소형 무인기는 그룹1~2로 분류하고 있으며, 전술 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중형인 그룹3과 대형인 그룹4~5의 경우 타격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재미난 사실은 미군조차도 2017년이 되어서야 그룹1~3로 분류되는 중소형 무인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하단에 별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사례를 참고하면 미군의 그룹 방식 분류도 한계가 있어 소형 무인기를 더욱 상세히 분류한 Nato 방식의 분류법을 언급하고자 합니다.나토 방식 역시 미군과 유사하게 이륙 중량을 중심으로 분류를 하고 있으나 소형 무인기인 Class 1의 경우 Small (15~150kg급), Mini (15kg 이하), Mirco (66J이하로 인명이나 재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없는 크기)로 더더욱 세분화된 분류를 쓰고 있습니다.그럼 북괴군은 어떠한 종류의 무인기를 가지고 있으며, 2022년 서울을 침투한 기종의 체급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봐야하기에 북괴군이 가진 주요 무인기를 한번 살펴보죠. 북괴군의 경우 아직 중소형 무인기를 위주로 운용하고 있으나 그 수량이 무려 1,000대나 되고 있어 비대칭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Tu-143과 공격용 무인기는 미군 기준 Group 3~4와 Nato 기준 Class Ⅱ~Ⅲ를 걸치고 있네요. *상기 북괴 무인기 제원은 데스크 리서치의 결과를 단순 종합하여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현재 북괴군이 보유중인 무인기를 살펴보면 대부분 중소형기체로 타격능력이 제한적임을 볼 수 있습니다.이에 북괴군은 전평시에 감시 및 정찰/지상공격/기만에 주로 사용할 것이 예상되고 있죠.흥미로운 점은 국군은 북괴 무인기가 감시 및 정찰 임무간 최대한 은밀하게 침투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점이죠.이에 북괴군의 무인기가 국군의 탐지/타격체계를 최대한 우회하여 침투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국군도 이런 제약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아직 효과적인 방안을 찾지 못해 제한적인 대응만 가능한 것이 사실이죠.이 점에 대해서도 역시 추후에 상세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또한 북괴는 그룹4-5와 같은 대형 무인기를 보유하지 못해 무인기를 활용한 지상공격에서는 주로 자폭형태로 공격할 것이 예상되며 공격용 무인기의 경우 대량 살상을 목적으로 민간인 밀집지역을 타격해 사회혼란을 노리는 ‘테러’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국군은 예상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기만의 경우 고의적으로 쉽게 노출되는 형태로 무인기를 투입하여 국군의 방공체계가 북괴군의 무인기를 타격할 경우 위치를 확인하여 방공체계를 제압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갑작스럽게 무인기를 투입하여 이에 국군이 대응하게 만들어 국군의 전력분산도 노릴 수 있으며, 조공 방향에 다수의 무인기를 투입하여 주공으로 오판하게 만들어 공격 방향을 기만하는데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그럼 이번 2022년에 침투한 북괴 무인기의 양상을 살펴봐야합니다. 합참의 국회 보고에 따르면 적 무인기는 12/26 (월) 10시쯤 1군단의 국지방공레이더를 통해 식별되었습니다.이후 13시쯤 강화도쪽에서 4대의 무인기가 추가로 식별되어 대응작전을 실시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격추에는 실패하였습니다.이번 도발 양상을 살펴볼 경우 서울쪽 1대는 감시 및 정찰 목적을 가지고 출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타임라인을 따져볼 경우 12/19 북괴군은 정찰위성시험품을 활용하여 서울과 인천의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공개하였으나, 그 사진이 조악한 수준이었고 그 후 정부는 12/22 대응 차원에서 국토위성1호가 촬영한 평양 사진을 공개하였죠.이에 북괴군은 고화질 서울 사진이 필요하여 무인기를 출격한 것으로 보이고, 북괴 무인기가 국군의 자산에 탐지되자 기만을 위해 추가로 강화도쪽으로 4대를 추가로 발진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번에 침투한 무인기는 지난 2014년 침투한 무인기와 유사한 체급인 그룹2로 분류할 수 있는 소형 무인기로 추정되며 100kph속도와 3,000m 고도로 침투한 것으로 식별되었습니다.여기까지는 모두 국군이 예상한 것과 같이 감시 및 정찰/기만의 행동을 그대로 북괴군이 실시한 것으로 보이나, 국군의 예상이 일부 빗나간 점도 보입니다. 국군은 북괴 무인기가 은밀 침투를 위해 저고도 위주로 비행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이번 침투사례를 보면 3,000m 고도로 침투하여 그룹2 무인기의 통상적인 작전고도인 300~1,000m 보다 훨씬 높은 고도임을 알 수 있죠.물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룹2 수준의 소형 무인기라도 최대 3,000~4,000m 고도까지 갈 수 있는데 왜 300~1,000m냐고 지적을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통상 그룹2 수준의 이륙중량 21~55lbs (9.5~25kg) 수준의 무인기의 주요 임무는 전술정찰이며, 체급의 한계로 사람이 탑승하는 고성능 정찰기인 RF-16이나 U2 수준의 고분해능을 가진 정찰 장비를 탑재하지 못하기에 낮은 분해능을 가진 만큼 낮은 고도에서 정찰임무를 수행하죠.쉽게 말해 높은 고도에서 사진을 찍어봐야 타격해야할 차량이 군용 차량인지 민간 차량인지 아님 농업용 트랙터인지 구별을 못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그리고 높은 고도를 비행할수록 레이더와 같은 탐지자산에 더욱 노출이 쉬워지죠.그렇기에 대부분의 그룹2 수준의 무인기는 높은 고도를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굳이 높은 고도를 비행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그러나 이번 침투 사례는 마치 정찰 위성과 같은 사진이 필요했을 것이니 굳이 높은 고도로 침투해야했죠.또한 북괴군의 이번 침투 무인기는 근거리에서는 실시간 조종이 되어도 먼거리에서는 경로점을 활용한 자동비행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이러한 자동비행은 당연히 장애물 회피를 할 수 없어서 저고도로 낮게 비행할 경우 장애물 충돌에 의한 추락을 우려해 높은 고도로 비행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그럼 이제 국군의 대응은 적절했는지도 봐야합니다.이 부분의 의견에 대해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저 역시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을 것이 우려되나, 저는 “미비한 점도 많으나 제약조건이 많은 것을 고려하면 적절한 수준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물론 저 역시 방공경보 등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은 점은 심히 비판받아야하고 빠르게 개선되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특히 지난 현무 탄도탄 낙탄 사건 때도 국회에서 제대로 경보가 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으나 이번에도 똑같이 경보가 되지 않은 점은 심각히 비판을 받아야한다고 봅니다.그러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과감한 격추사격의 경우 저는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하며, 무차별 사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먼저 현재의 가용 타격 자산의 한계점 때문입니다. 현재 북괴 무인기가 침투할 경우 일부 대공포와 육군항공의 헬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러나 대공포의 경우 대민피해 등 부수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번 침투는 경기도, 특히 서울쪽을 침투하여 인구밀집지역이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또한 발칸의 사거리가 2km, 비호의 사거리가 3km 수준임을 고려하면 사거리도 역부족임을 알 수 있고 육군항공의 공격헬기 역시 제약사항이 많이 있습니다.아파치의 30mm 체인건, 코브라의 20mm 발칸, 500MD의 7.62mm 미니건이 있으나 이 기관포들도 표적을 맞추지 못할 경우 부수적 피해를 부르는 것은 대공포와 동일합니다. 실제로 2010년 방영한 코브라 공격헬기 관련 다큐를 보면 공대공 사격 중 부수적 피해인 산불이 나서 진화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당시에는 훈련장이고 화재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소방헬기도 배치되어 순조롭게 화재를 진화한 후 훈련이 재개되었지만, 이번 무인기 침투에서 무인기를 격추하겠다고 기관포를 함부로 쏘아 산불이 난다면 빈대를 잡을려고 초가삼간을 모조리 태워버리는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심지어 그룹2 수준의 소형 무인기가 아무리 작다하여도 분류상 9.5~25kg이나 나가는 중량물입니다.이 무인기가 3,000m고도에 있는데 무리하게 격추할 경우 무인기가 그대로 파편이 되어 아래로 비산해 엄청난 부수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유인항공기라면 공군이나 육군항공에서 차단기동 등을 통해 부수적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곳까지 유도하여 격추할 가능성이 있으나, 금번에 침투한 무인기는 GPS를 이용한 단순한 자동비행 형태로 침투했을 것이고 당연히 단순한 자동비행인만큼 차단기동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결정적으로 MDL을 넘어 탄약이 북쪽을 향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으며, 정전협정에는 북괴가 도발할 경우 비례대응 수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즉 대공사격 중 도비되어 북쪽을 향할 경우 이것은 정전협정 측면에서 국군이 북괴를 먼저 선제 도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특히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을 지키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유엔군사령부의 수장이 주한미군사령관과 겸직을 하고 있음을 잊으면 안됩니다.잘못하면 정치/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안건으로 발전하여 국군이 잘못한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그럼 이제 이렇게 머리아픈 북괴 무인기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먼저 무인기가 어디에 있는지 탐지자산을 활용하여 ‘탐지 및 식별’을 해야합니다. 2014년 무인기 사태 이후 군은 탐지자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이에 저고도탐지레이더와 신형 TOD를 활용하여 무인기를 추적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번 2022년 에는 탐지 및 식별하는데 성공을 하였죠. 심지어 항적도 계속 추적하여 서울로 침투한 무인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항적을 확인하는데 성공했습니다.또한 탐지한 표적에 대한 정보에 대해 방공C2A를 활용해 공유도 가능한 시스템을 이미 2019년부터 양산을 시작하여 ‘경보전파’도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제 문제는 무인기를 격추하기 위한 타격입니다. 이번 2022년 무인기 침투에서 이 ‘타격’부문에 여러 제한사항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먼저 국군이 현재 보유한 타격체계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어떠한 제약사항이 있는지를 이해해야합니다.공군의 항공기들은 무인기를 타격하기에는 북괴군의 무인기 대비해서 항공기가 너무 빠른 것이 문제입니다.무인기를 타격하기 위해 속도를 낮출 경우 실속의 위험이 있습니다.또한 사용하는 탄약과 유도무기 역시 무인기가 너무 작은 관계로 효과적인 사용에 제한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유일하게 사용가능한 항공기는 KA-1이라 KA-1으로 무인기에 대응해야하지만, 무인기 제압에 사용할 수 있는 무장은 50구경 기관총밖에 없으며 50구경 기관총 탄약은 자폭기능이 없어 부수적 피해를 고려하면 사격에 제약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결정적으로 KA-1의 실속속도가 KT-1 훈련기의 특징을 이어받아 낮다곤 하지만 130kph대로 알려져 있습니다.100kph 이하로 나는 북괴군의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속도를 낮출 경우 실속의 위험이 있어 무리가 많음을 알 수 있죠.또한 최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KA-1 조종사는 북괴 무인기에 격추할 수 있을만큼 가까이 갔으나, 부수적 피해를 우려하여 발사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즉, 현존 무기체계에 제약사항이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죠.그럼 이제 공군의 방공무기를 생각해봐야합니다만, 공군의 방공무기는 이러한 초소형 표적 제압에 최적화되지 않아 맞출 수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다만 2017년 미군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적을 상대하는 동맹군이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소형 드론에 대응’하였다고 밝혔기에 패트리어트를 이용하여 제압이 가능성이 있으나, 그룹1~2 수준의 소형 무인기도 과연 대응이 가능할지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자료 – https://www.cnet.com/tech/computing/someone-shot-down-a-200-drone-with-a-3m-patriot-missile/또한 수십억짜리 유도탄을 몇 백만원짜리 무인기를 잡는데 낭비하면 이미 경제 논리에서 지고 시작하는 게임이 될 수밖에 없죠.그럼 육군항공의 회전익기를 활용한 타격은 어떠할까요? 이 역시 제약사항이 많으나 그나마 다른 방안에 비해 성공 가능성이 큰 방안으로 보입니다.아파치의 경우 30mm 체인건을 활용하여 무인기를 제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지상용으로 개발된지라 공대공 사격에서 효율적일지 의문이고 위에서도 언급했듯 표적을 맞추지 못한 탄은 그대로 지상을 타격할 것이라 부수적 피해가 굉장히 우려되죠.그러나 국군이 도입한 AH-64는 공대공 스팅어 운용능력이 있으며, 위의 영상에서 보듯 MQM-170 표적 드론을 스팅어로 제압한 모습도 나옵니다.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표적 드론은 2.5km거리에 있었고, 비록 MQM-170이 미군 분류로는 중형급인 그룹3로 분류되는 120lbs(54kg)이지만, 중형 무인기 중에는 작은 체급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죠.그렇기에 그룹2 수준의 무인기도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다만 강조하듯 MQM-170은 그룹3의 무인기중 작은 체급이지 그룹2의 분류인 21~55lbs 대비 2배 이상 크다는 점입니다.이에 아파치의 스팅어로 그룹2 무인기를 타격할 수 있는지 별도 전투실험을 따로 진행하여 타격가능성을 점검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AH-1S와 500MD의 경우 타격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코브라 헬기의 20mm 발칸과 500MD의 7.62mm 기관총을 활용할 경우 무인기에 대해 공격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AH-1S와 500MD는 주기적으로 공대공 사격훈련을 하고 해당 공대공 사격에서는 그룹2 수준의 소형 무인기에 예인표적을 달아 사격하므로 충분히 제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상기 영상에서 보듯 그룹2 수준의 무인기로 볼 수 있는 2m x 0.45m 표적에 2기의 코브라 공격헬기가 각 300발, 총 600발을 사격하여 한대는 8발을, 한대는 10발을 맞춰 총 18발을 명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거리내에 들어올 경우 격추할 역량자체는 충분히 있다는 의미입니다.이를 증명하듯 22년 무인기 침입 때도 주문도 상공에서 TOD로 획득한 표적에 대해 AH-1S가 100발을 사격하였으나 격추에는 안타깝게 실패했습니다.그러나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이러한 공대공 사격 역시 빗나갈 경우 부수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번 사태처럼 민간인 밀집지역에 무인기가 돌입할 경우 제압에 어려움이 있는 제약사항이 있는 것은 변함이 없죠.재미난 점은 군도 코브라를 이용한 무인기 제압에 꽤 많은 고민을 했는지 이번 격추시도에서 사용한 탄약이 ‘자폭소이탄’이었다고 합니다.기존에는 대지상공격을 고려해 자폭기능이 없는 탄을 썼지만, 자폭기능이 있는 대공표적용 탄약으로 대응한 점을 보면 국군도 이것저것 많은 생각을 한 흔적이 간접적으로 보이네요.그럼 이제 육군 소속 방공무기를 살펴볼 차례입니다.천마를 활용해 전투실험을 한 결과 탐지 및 추적과 타격에 매우 제한이 있어 그룹1~2 수준의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능개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의 천마 레이더로 제한적인 탐지는 가능하기에 제한적으로 탐지 및 추적한 표적을 방공C2A 등을 통해 주변 다른 타격체계나 탐지 자산, 지휘부에게 정보를 공유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차 강조하다시피 천마를 활용 타격하기에는 제약조건도 많으며 천마의 유도탄 역시 수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경제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은 문제가 있죠.이에 한화에서 소형 무인기까지 탐지가 가능한 천마 성능개량을 제안하고 있으나, 실제 개량 사업이 검토 진행중인지는 파악하지 못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비호와 천호의 경우 현존전력 방공무기 중에서 소형 무인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보입니다.비호/천호 모두 EOTS가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소형 무인기를 탐지해 격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실제 비호의 홍보 영상에서 그룹1~2 정도 수준의 소형 무인기를 EOTS를 활용하여 표적획득 후 격추하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M&S를 활용한 북 소형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자료에서는 600~700m 거리에서 150kph로 비행하는 RC-MAT 대공훈련표적기에 300발을 사격하여 1발을 명중한 점이 언급되었습니다.비록 명중률 자체는 처참하나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방공무기 중에는 소형 드론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은 입증한 것이죠.그리고 또 다른 영상을 살펴보면, 2014년 실시한 전투실험과 유사한 조건이었고 성공적으로 RC-MAT 소형 무인기를 격추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부 자료에서 비록 명중률이 비관적으로 묘사되긴 하나 또 다른 자료에서는 충분히 타격에 성공한 모습도 보여줘 비호 역시 적 무인기가 사거리에 들어온다면 얼마든지 타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천호의 경우 비호 대비 개선된 EOTS를 장착하여 그룹1~2 수준의 무인기 표적 획득 능력이 개선되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호/천호의 사거리는 최대 3km로 2022년 무인기 침투와 같이 3km고도로 비행할 경우 사거리를 벗어나 표적을 타격할 역량이 제한됩니다.발칸 역시 ‘M&S를 활용한 북 소형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자료를 인용하면 400~500m 거리에서 150kph로 비행하는 RC-MAT 대공훈련표적기에 300발을 사격하여 2발을 명중하여 근거리에서는 소형 드론에 대응이 가능함을 입증하였으나 이 역시 사거리를 벗어난 표적에 대응하지 못함은 동일한 것이죠.신궁의 경우 전투실험 결과 소형무인기를 조준과 포착이 불가능하여 교전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식별되었습니다.이에 신궁 역시 탐색기 및 신관 등 여러 성능 개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유사한 체계인 미군의 스팅어의 경우 계속된 성능 개량을 통해 그룹 2-3 수준의 무인기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점은 필히 국군도 벤치마킹하여 신궁에도 그룹 2-3 수준의 무인기를 타격할 능력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출처 - https://aviationweek.com/special-topics/air-dominance/us-army-opens-5-year-search-stinger-missile-replacement결론적으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방공무기는 거의 없으나 그나마 대응이 가능한 체계는 비호/천호/발칸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이는 소형기 대응 관련 여러 논문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점이죠.현 세태에 대해 조금 비판해보자면 현존전력 측면에서 비호/천호/발칸이 무인기에 대응가능한 효율적 장비임을 많은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분들은 이러한 내용의 앞뒤를 모조리 잘라버리고 비호/천호/발칸은 무인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식으로 부분적으로 자료를 인용하여 관련 자료 및 논문을 곡해하고 단순히 군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죠.이러한 행태가 과연 저는 정상적인 행동인지 의문이 드네요.또한 AHEAD탄만이 유일한 해결책인것처럼 묘사하지만, AHEAD탄을 사용하는 체계 역시 이번 2022년 무인기 침투 사태와 같이 대공포의 사거리 밖에 무인기가 등장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의문이 드네요.물론 AHEAD 탄약이 소형 무인기에 대해 아주 효과적인 탄약체계임을 부정하진 않습니다.그러나 그 효과적이라는 의미도 사거리 내에서나 그렇다는 의미이죠.그리고 북괴군의 무인기 운용방안에서 설명하였듯 북괴군은 국군의 탐지 및 타격자산을 최대한 회피하여 무인기를 운용하기에 당연히 방공포대의 사거리 밖에서 운용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방공자산이 무인기를 쫓아가서 타격해야하나, 현재 모든 방공체계는 자신을 향해 오는 무인기에 최적화가 되어있으며 도망가는 무인기를 쫓아가 타격할 수 있는 방공체계는 아직 제대로 없는 상황입니다.이에 제가 육군항공의 회전익기를 이용하여 무인기를 적극 타격해야한다고 주장한 이유도 지상 방공무기의 기동의 제한 때문이죠.지상의 방공체계는 결국 지형이라는 제약조건이 있지만 북괴의 무인기는 특별한 장애물이 없는 공중이라는 곳에서 자유롭게 기동을 할 수 있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그럼 이제 각설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무인기 대응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미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면 우리 국군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겁니다.앞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미군은 현재 보유한 패트리어트에도 무인기 대응 능력이 있고, 최근 스팅어 휴대용 지대공 유도탄도 지속적으로 개량하여 무인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였습니다만 비용면에서 이러한 고가의 유도 무기를 계속 쓰는 것은 전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당연히 적성국도 이를 알아서 단순하면서 저렴한 무인기를 지속적으로 투입해 요격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다면 엄청난 비용을 쓰게할 수 있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상황을 계속 용납하긴 어려울 겁니다.이에 미군은 무인기를 체급별로 구별한 ‘그룹’ 개념을 활용하여 각 그룹별로 레이어를 나눠 대응하고 있으며 그룹1~3의 중소형 무인기를 잡기 위해 저렴한 대응 방안을 찾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양한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은 레이저무기 및 전자전 장비와 같은 영화에서나 볼법한 장비들로 배치하였거나 배치할 예정이며, 재미난 점은 2025년 기점으로 수많은 레이저 무기 및 재밍장비가 도입된다는 것이네요.그 중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할 체계는 ‘LIDS’체계입니다.LIDS는 ‘Low-Slow-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 (UAS) Integrated Defeat System (LIDS)’의 약자로 저가형 소형 무인기 통합 요격 체계로 보시면 됩니다.해당 체계는 방공지휘통제체계, 레이더, EOTS, 전자전 장비, 30mm체인건 및 코요테 무인기가 통합적으로 운용되어 그룹1~3의 중소형 무인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LIDS 시스템의 재미난 점은 차량화된 솔루션인 M-LIDS도 있다는 점입니다. 즉 고정식으로도 운용할 수 있고 기동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이를 활용하여 그룹1 수준의 초소형무인기들은 전자적인 재밍을 통해 무력화하며,그룹2~3의 중소형급 무인기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코요테 무인기로 직접 격추 혹은 30mm 기관포 등을 활용하여 제압을 하죠.LIDS의 그룹1~3 중소형 무인기 대응 능력은 기존 방공체계에서 보기 어려운 요소로 미군의 드론에 대한 방공부재 문제를 해결해주는 무기체계이고 2017년부터 실전배치하였습니다.https://twitter.com/Osinttechnical/status/1478403782941843460그리고 2022년 1월에는 LIDS 체계의 하부 타격 자산인 ‘코요테’ 무인기가 실전에 투입되어 적의 무인기를 성공적으로 요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되어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국군도 미군에서 운용중인 LIDS 체계를 도입하면 북괴 무인기에 대해 기존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LIDS 체계만으로 국군이 무인기 대응에서 발생하는 여러 제약사항이 모두 해결되진 않을 겁니다.계속 강조 하는 것과 같이 모든 방공 무기의 기본은 나를 향해 오는 위협에 대응하도록 설계가 됩니다.그렇기에 2022년 북괴 무인기의 서울 침투처럼 탐지/요격 체계의 유효한 범위를 회피할 경우 이 무인기를 지속 추적하여 따라잡아 격추를 해야 하는데, 이 역시 앞서 언급을 드린 것과 같이 차량탑재 시스템은 지형이라는 제약조건이 있어 빠르게 북괴 무인기를 추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즉 LIDS 시스템 역시도 나를 향해 오는 무인기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회피할 경우 추적하여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저는 이러한 어려움 즉, 그룹1~3 무인기 대응이 어려운 점과 고의적으로 회피할 경우 추적 및 격추가 어려운 점을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나치 독일의 유보트를 막으려고 노력한 ‘Air Gap’에 빗대어 ‘Air Defense Gap’으로 부르고 싶네요.그리고 결국 ‘Air Gap’이 닫히면서 유보트의 입지가 흔들린 것처럼 ‘Air Defense Gap’도 조금씩 닫혀가고 있습니다.먼저 국군의 대응 방안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2014~2017년에는 북괴 무인기가 침투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지만, 2022년 무인기 도발에는 국지방공레이더와 TOD 등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식별하였고 그 중 저탐레이더가 집중 배치된 서울로 침투한 무인기의 경우 대부분의 항적을 획득하여 탐지 자산 측면에서는 진일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관련 내용에 대해 공유하여 육군항공과 공군 고정익기들이 무인기를 탐지하고 추적하였죠.또한 국군도 이러한 무인기가 판을 치는 미래가 올 것을 알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한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2009~2012년에 총 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삼성탈레스에서 주관해 주요시설 대공방어 시스템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해당 시스템은 3~6km 이내 공역을 감시하여 위협이 되는 무인기에 재밍을 하여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장비입니다.이러한 점을 통해 한국이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여 무인기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임을 알 수 있죠.그러나 해당 장비는 기술실증에 가까운 편이며 양산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장비는 고정형으로 운용되기에 앞서 언급드린 제약사항과 같이 북괴군의 무인기가 이러한 주요시설 대공방어체계를 우회할 경우 대응 방법이 없는건 똑같은 상황입니다.여기서 잠시 딴길로 빠져 이러한 주요시설 대공방어체계가 왜 양산까지 이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이유도 보도록 하죠. 사실 정확한 이유는 찾지 못했으나, 방위사업청의 2022년 보도에 따르면 선행연구에서 군이 요구하는 유효거리와 재밍방식을 충족하는 국내외 장비가 없다고 언급한 내용을 보아 ‘주요시설 대공방어 시스템’으로 나온 결과물이 비록 개발목표는 충족하였으나, 개발목표가 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데는 과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기술실증에 가까운 사업이기에 여러가지 보완할 점도 꽤 도출되었을 것이라 추정할 뿐입니다.그럼 국군은 무인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우선 군은 현존전력 최적화 운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LIDS와 같은 우수한 체계도 있고 국내개발을 진행 중인 장비도 있지만, 해외 장비를 구매하던지 국내 개발하여 양산하던지 모두 도입하는데 절대시간이 필요합니다.그렇기에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최적화하여 운용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작전의 수행체계를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곳을 찾아 개선을 할 예정이며, 무인기를 감시할 수 있는 국지방공레이더와 TOD 등을 더 효과적인 위치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참은 밝혔습니다.또한 무인기를 타격할 수 있는 자산을 운용지역별로 패키지로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추후 AH-1S와 500MD는 LAH로 교체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Air Defense Gap’이 닫혀갈 예정입니다.그리고 현존전력 최적화 외에도 도입예정인 무기체계도 도입 일정을 단축하기로 결정하여 군은 투트랙으로 대응함을 알 수 있습니다.가장 먼저 소형무인기대응체계의 개발기간을 기존 48개월에서 39개월로 9개월이나 단축하였습니다. 소형무인기대응체계의 경우 LIDS체계의 전자전 장비와 유사하게 무인기에 재밍을 걸어 항로를 이탈하게 하여 추락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반골기질로 언급하자면, 너무 무리한 일정 단축은 무리한 개발과 시험평가의 단축을 부를 수 있는 우려가 있어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미군 외에도 국군 역시 레이저 무기체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진과 같이 레이저대공무기 Block-Ⅰ이 2023년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고, 해당 장비의 경우 1회 발사에 2,000원밖에 소요되지 않아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무인기를 요격할 체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해당 레이저 대공 무기 Block-Ⅰ역시 고정형이며, 사거리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금번 사태처럼 군의 탐지와 타격자산을 벗어난 쉽게 말해 사거리 밖을 벗어난 무인기는 타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계속 명심해야합니다.물론 레이저대공무기는 고정형이 아닌 차량형인 Block-Ⅱ의 개발도 예정되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무인기가 발전한 만큼 무인기 대응 기술도 발전하여 ‘Air Defense Gap’은 조금씩 닫혀가고 있으며 유보트처럼 곧 무인기도 무적으로 보이는 시기도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그러나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도전적이고 과감한 시도도 해봐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앞서 언급했듯 북괴군이 무인기를 감시 및 정찰에 활용할 경우 국군의 탐지자산을 회피 및 우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이에 반복하여 언급한 것처럼 모든 방공무기는 자신에게 오는 위협을 요격하기 위함이지 무인기가 회피하거나 우회할 경우 무인기를 추적하여 격추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 자명합니다.차량형 재머/레이저 요격 체계가 있어도 2022년 북괴 무인기의 서울 침투와 같은 일이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과감하게 재머나 레이저 요격체계를 회전익기나 고정익기 등 기동이 자유로운 자산에 탑재하여 무인기를 손쉽게 추적 및 격추할 수 있는 자산도 만들어줘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또한 미군의 코요테 무인기처럼 MUM-T 체계에도 무인기 요격 능력을 부여하여 회전익기나 고정익에서 발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도 있습니다.실제로 KAI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협업하여 소형 모듈화 무인기에 대해 설계기술 개발협약을 체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소형 모듈화 무인기에 적 무인기 요격 능력을 부여해 한국형 코요테 드론을 개발하였으면 합니다.마지막으로 RCWS 운용과 무인기 요격을 고려한 신규 중구경 화기체계도 별도로 개발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RCWS는 기존 30mm 체인건 혹은 20mm 기관포나 50구경 기관총, 7.62mm 기관총을 활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RCWS에 최적화되지 않아 기능고장이 날 경우 인원이 직접 대응해줘야하는 경우도 있으며, 탄약조차도 RCWS에 최적화되지 않아 인원이 직접 재장전을 해줘야하고 탄약의 크기 역시 최적화가 되지 않아 탄약의 적재 문제로 교전 기회를 여러 차례 가질 수 없는 문제점도 다수 보였습니다. 이에 미국의 ARAS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무인기요격과 RCWS에 최적화된 신규 화기체계를 만드는 것은 어떠할까 싶습니다.여기까지 기술적으로 과감한 도전을 해주었으면 하는 부분이며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 국군의 실제 액션 플랜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결론을 내리자면 국군의 현존전력으로는 그룹4~5의 무인기는 얼마든지 타격이 가능하나, 그룹1~3 수준의 중소형 무인기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타격능력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많은 분들이 무인기 체급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이 다른 것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그룹1~3에 대해 정확히 나누지 않고 접근하여 수많은 오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 잘못된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군을 비판 및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국군의 그룹1~3인 중소형 무인기 타격 능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Air Defense Gap’이 빠르게 닫히게 될 것이고 이 갭이 닫히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시점이 2025년 전후가 아닐까 싶습니다.또한 미군도 2017년을 기점으로 그룹1~3 무인기에 대해 제대로된 대응 능력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레이저 무기체계도 2025년 전후로 도입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군이 그룹1~3 무인기에 대응하는 무기체계 도입이 심각히 늦었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오히려 한정된 타격자산으로 최대한 대응하려고 한 노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그러나 민간에 대한 방공경보를 놓친 점도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 공과를 분명히 한 후 비판하여도 충분할 것으로 보이네요.---------------------------------------------------------------------참고로 이 글의 제목에 대해서 엄청 고민했습니다.최근 PC한 트랜드에 맞춰 '북괴 드론이 드릉드릉'이라고 어그로성 제목을 할까 싶었는데, 막상 이렇게되면 제목때문에 또 개판될까싶어서 잡설로 따로 빼버렸습니다.
작성자 : unmp07고정닉
(분석글)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이 글을 읽기 전 주의해야 할 점1. 필자는 금융이나 경제 경영 관련된 것을 전혀 전공한 적이 없음. 따라서 글의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2. 이 글은 절대 투자와 매매를 권유하는 글이 아님3.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적혀있는 정보가 틀릴 수 있음4. 코붕이는 지능이 많이 낮아 글을 잘 쓰지 못함. 그래서 글이 개판일 수 있는데 알아서 이해해라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알다시피, 증권시장에는 수많은 기업이 상장되고 극단적인 말로 대한민국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계라는 시스템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죽는 날, 죽고 난 이후에도 기업들은 계속 상장할 것이다.당장 이정도의 기업들이 거래소에 상장하겠다고 문서를 제출하였거나 거래소에 승인을 받아 이제 공모를 받고 증권시장에 올라오겠다고 하고 있는 판국이다.하지만 왜 그런말이 있지 않겠는가?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따라서 기업이 뒤지기 전에는 어떠한 시그널이 뜨는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증권시장에서 퇴출되는지 알아보겠다.이 글을 쓰는 이유가 필자는 나이는 어리지만(22살임) 내가 주식을 처음 시작한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부터 증권시장에는 앞으로 좋을 것이다. 그래도 조선 증시를 해야한다. 특히 한국사람이라면 한국 증시를 해야지 어디 미제 파쑈 증시에 투자하느냐(특히 필자의 어머니가 이 마인드를 심하게 가지고 계심)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조선증시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봐야 그 수준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많은 자료를 여기서 참조했으니,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아래 규정을 참조하기를 바란다.https://w4.kirs.or.kr/download/rules/%EC%BD%94%EC%8A%A4%EB%8B%A5%EC%8B%9C%EC%9E%A5%20%EA%B3%B5%EC%8B%9C%EA%B7%9C%EC%A0%95.hwp이 글을 읽기 전에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바로 거래소나 금융당국은 기업의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를 극도로 꺼려한다. 특히 일부 극성 바이오 주주들이 거래소의 입김에 맞춰 내 주식을 상장폐지시킨다는 논리를 들고 오는 횟수가 잦는데, 그들의 논리는 한국거래소는 민영화되어 우리가 알만한 증권사들이 출자한 사기업이니(물론 실제로 한국거래소의 최대주주는 6%의 지분을 들고있는 현대증권이다) 당연히 증권사들의 입김에 따라 움직이지 않겠냐고 그러는데, 공공기관인 금융투자협회나 한국증권금융도 거래소의 지분을 들고 있고, 지방은행이나 기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선 1금융권 은행들은 국민연금, 즉 정부가 최대주주이다. 그리고 조선은 은행에서 증권업을 겸하고 그들이 지주회사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소나 금융당국도 기타 여러가지 정보를 듣고 복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금융사들이 지들 스스로 회사를 상폐시킨다? 바로 정부에서 진압들어간다.당장 작년만 봐도 정부에서 은행장들의 세대교체를 요구하고 바로 금융당국에서 갈아버린것을 보면 더더욱 알 수 있다.여튼 바이오 주주들의 망상을 차단하기 위해서 말이 길어졌는데, 본론으로 돌아와서 대부분의 상폐 케이스는 느그들 내일부터 상폐니 거래 끝 이렇게 되지 않는다. 아무리 빠르게 진행된다 그래도 금융당국에서 행정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틀정도는 걸린다.그나마 상폐가 빨리 되는 것은 회사가 최종 부도처리가 되는건데, 이 과정을 좀 풀어보겠다. 먼저 매일 아침에 경제신문을 보면 당좌거래정지자 명단이 있을 것이다(그런데 농 수협중앙회,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는 회사가 돈 못넣을 것 같아 보이면 우선 거래소나 금감원에 이새끼들 돈 못넣을 것 같다고 찔러주긴 하는것 같다)당좌거래정지4월 15일 법인 : (주) 경*****(안**) 서울시 구로구 *****, 개인 : 유** 경상북도 포항시 **여기에 상장기업이 들어있으면 실제 부도가 났는지 그 다음날 까지 조회공시를 때리고, 오후 6시 전까지 통장에 돈을 채워넣어 어음을 막았으면 부도가 아닌 것이고 그 다음날부터 정상적으로 거래가 재개된다(근데 주가가 박살은 나있겠지) 만약 그 다음날 오후 6시 전까지 돈을 못넣을 것 같으면 은행에 우리 돈 못넣을 것 같으니 우선 부도처리는 하지 말고 살려주세요 라고 도게자를 박는데 그것이 화의이다. 근데 화의가 빠꾸먹었으면 회사에서 대부분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라는 것을 법원에 내는데(여기서 대법원까지 기업이 이긴 경우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딱 하나 감마누뿐이다), 우선 이것의 판결문을 거래소가 알아야지 정리매매가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는 없고 만약 화의는 빠꾸먹었고 가처분 신청을 낼 돈이 없어서 다이렉트 상폐가 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런 주식은 정리매매 빔도 안나올 확률이 높으므로 바로 털고 절대 건들면 안된다.그 다음으로 거래정지에 대해 설명해 볼까 하는데, 이것도 희귀한 케이스부터 알아보겠다.제일 먼저 공장이나 중요 생산시설에 화재(호재 아님)나 환경 규제 등 법규를 위반해서 매출액의 50% 이상이 날아갈 것으로 보이는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로 끌려간다. 최근에 자진상폐를 결정한 대양제지를 보면최근 2년 동안 거래정지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는 진짜 공장에 화재가 나서 종이 업체가 종이를 못만든다는데 당연히 매출액의 50%이상이 날아갈 것이 뻔하지 않겠는가? 참고로 2020년에는 발생한 매출액이 대부분 골판지 원지였다. 대주주가 돈이 없었으면 무상감자나 유증빔 등 대부분의 소액주주가 피를 볼 상황이였으나 이미 대양그룹에는 신대양제지라는 제지회사가 있고 돈도 넉넉한 상황이라 높은 가격에 공개매수를 해서 자진 상장폐지 하는 것으로 모두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다(다만 거래정지 도중에 3000원대에 가격을 후려치려고 했으나 소액주주들이 폭동이 일어나서 실패함)그 다음으로 공시를 개판으로 해서 거래정지가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걸 보면 왜 기업에서는 항상 애매하게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이건 최근 제일제당에서 띄운 공시인데, CJ피드앤케어라는 계열사를 매각할건지 안 할건지 거래소에서 물어봐서 제일제당 측에서 답변을 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고구마 답변으로 매각을 하는지 안하는건지 알 수 없다고 써놓았다. 이 이유를 알아보자면, 만약에 기업이 투자자들을 속이려고 공시를 했던지, 아니면 상황이 바뀌여서(예시, 어떠한 기업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했으나 주가가 올라가서 인수가액이 부담이 되서 일단 무르겠다고 한 경우 등) 공시가 거짓이 되면 불성실공시법인이라고 뜨고 5점 미만일 경우 1주일, 5점 이상일 경우 2주에서 한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되서 우리가 직접 거래하는 HTS, MTS에 불성실공시법인이라고 뜬다. 그리고 대주주가 형사처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시는 상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장기업들이 애매하게 공시를 하는 경우가 많고, 만약 공시로 확실하다 하더라도 작전꾼들은 이미 감방에 가기를 각오하고 작전을 벌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실제로 코코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는 외교부 직원이 외교부 보고서와 금감원 공시까지 조작을 하여 주가조작을 하고 상폐됬다)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개잡주가 거래정지 테크 타는 수순인데(이건 내가 회계나 경영을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르기 때문에 댓글에 의견을 달아주면 고맙겠음)(1)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부적정은 뭐고 의견거절은 뭐고 한정은 뭔지 최대한 쉽게 알려주겠음한정 : 회계법인이 의견을 낼 때, 회사측에서 자료를 내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냈을 때 한정이 뜬다.부적정 : 이 회사가 망할 것 같을 때, 아니면 재무제표 상에서의 숫자가 과대 또는 과소로 써놓은 것으로 보일 때(분식회계)의견거절 : 이사회가 거수기짓을 해서 대놓고 배임 횡령으로 보이는 투자나 거래를 승인하였거나, 회사에 빚이 너무 많아 이자도 못 낼것 같을 때(이걸 있어보이는 말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라 한다), 매출채권이나 잔고증명서 등을 위조했을 때 등등한정이나 부적정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처음 상장한 기업들이 회계기준에 미숙하여 이런 찐빠를 많이 낸다. 그래서 보통 이의신청 기간을 1년 받아 재무제표를 다시 쓰고 감사를 다시 받아 의견이 적정을 받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진다.상장기업들은 2번의 회계검사를 받는다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대부분의 상장 기업이 12월 결산이다)12월 마감을 하고 감사자료를 대부분 준비하여 1~2월에 회계 감사를 받으면 그 결과를 3월에 공시한다(그래서 3월이 상폐시즌인거다). 그 다음해 1월 ~ 5월까지의 자료를 준비하여 6~7월에 종합적으로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8월에 공시하는데, 반기 회계감사에서 한정이 터지면 거래정지는 되지 않고 그 대신 관리종목이 된다(대신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은 위의 절차가 더 이르게 시작된다)그래서 우리는 항상 3월이라던지 7~8월에 잡주를 건드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2)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거나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일 때> 반기보고서에서 확인되면 관리종목 지정이 된다. 이후에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잉여금을 늘리거나 감자탕을 대접하여 자본잠식률을 낮춘다. 감자탕을 맞으면 어떻게 되냐고? 뭐 어떻게 되긴 씨발 좆되는거지 이건 내가 보유한 잡주인데 -97%인거 보이지? 만약에 수량이 더 적었으면 아예 다 녹아서 0이 되버린다.간혹가다가 주린이들이 감자를 하더라도 평단가 * 3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나요 이러는데 한번 감자하기가 어렵지 또 감자하는건 쉽다(내가 이걸 3천원대에 샀었는데 감자 맞고 거래정지 풀리니 평단이 6만원 되어있고 주가는 2천원 되어있다)그리고 감자를 하게 되면 또 감자를 하게 되고 여튼 안좋은 소용돌이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3)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또는 매출액 30억 원미만 쉽게 말해 자본이 퉁쳐서 5천억 빚이 3천억 있는데 올해 손실을 1000억 이상 보면 관리종목 지정이 되거나 거래정지 상폐테크를 맞는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업황이 안좋아졌거나(코로나때 이 규정때문에 여행주가 많이 골로 갈 뻔 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업황이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거나 기술력이 있어서 대규모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투자하기전에 기본적인 분석을 철저히 하면 나빠보이지는 않는다.과거에는 코스닥 기업이 4년 연속 적자면 관리종목 5년 연속 적자면 다이렉트 상폐됬는데 이걸 왜 없앴는지 모르겠다.그리고 위의 규정은 일반 상장기업에게만 해당이 된다. 기술특례상장이나 테슬라상장이라고 새로 생긴 요건이 있는데(이것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다)출처 : 신한금융투자로 상장한 기업들은 법차손 50%요건만 맞추면 되니 더 주의하기 바란다(이새끼들이 진짜 공포인게 언제 유증을 할지 모름)이렇게 상폐와 거래정지에 대해 쭉 훑어봤고, 이제 거래정지 된 종목들이 살아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팁같은거를 주겠다.우선은 거래정지 된 종목들이 거래정지가 풀릴려면 두가지 케이스가 나온다세세한 항목까지 가지고 가면 끝도 없으니까, 우선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해보겠다.거래정지를 맞게 되면 이제 기업심사위원회라고 재판소같은곳에 끌려간다. 이거는 인간의 재판처럼 총 3심으로 구성되어있고 회사에 개선계획안을 요구한다.내가 거래정지 맞아봤던게 한 10개 되고 그중에 상폐를 당했던게 한 6~7개 정도 됬는데, 1. 대규모 증자를 통한 자금 확보2. 최대주주 변경, 개인보다는 기업으로 최대주주가 바뀌는걸 선호한다 (단 투자조합은 예외 이새끼들은 5%룰을 위반하면서 먹튀를 할 수 있음)3. 새로운 캐쉬카우 발굴특히 이때의 소액주주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건 약간 운빨이 따라야 한다. 내가 한 종목에서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2명 만났었는데앞에사람은 전라도 광주 출신 무명 가수였다. 하지만 소액주주들로부터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20만원정도를 걷었었다. 그런데 이 활동비를 받아놓고 소액주주의 위임받은 의결권을 무상감자해주겠다는 동의서를 받고 곧바로 잠수를 타버렸다(아직까지도 돈이 어떻게 됬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돈을 넣지는 않았었다).다음으로는 삼성물산에 다니고 있던 성균관대 출신이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맡았는데 이 사람은 회사에 지금 배임 횡령으로 자금이 대부분 털렸으니, 자신이 경영진과 쇼부를 봐서 액면가에 유증을 받아오겠다. 그러니 투자조합을 만들어서 이 물량을 받아주자고 제의를 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액면가에 유증을 해서 회사에 자금을 채워넣어줬다. 그러자 한 화학 소재 기업이 바로 인수를 했고 1년 정도 지난 뒤에 거래정지가 풀렸던 사례가 있다.이제 마지막으로 상장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겠다.상장폐지가 되면 정리매매를 일주일동안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HTS/MTS를 통해 매매하는 마지막 기간이다.간혹가다가 정리매매를 건드는 놈들이 있는데, 상장폐지 당한 놈들 입장에서는 그냥 첫날 시가에 털고 안 보는것이 이득이고(30분마다 체결되며 시장가 매매가 안되지만 터무니 없는 가격에 매수 매도를 걸어두면 어지간해선 적정가에 체결된다)정리매매때 이걸 건드려서 수익을 보려는 놈들이 있는데, 내가 정리매매를 통해 수익을 봤던 케이스와 그 설명을 함께 공유해보고자 한다(근데 정리매매는 안건드는게 제일 낫다 나도 10번중에 7번정도는 손실을 봤다)1. 거래정지 됬던 기간이 긴 종목이 짧은 종목보다 수익 볼 확률이 높았음.> 이건 내 뇌피셜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거래정지가 길었던 종목일수록 감자를 했을 확률이 높고 감자를 했으면 이미 돌아올 평단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냥 매도를 때려놓고 안보는 경우가 많음2. 나무위키나 팍스넷 등지에서 거래원과 수급을 유심히 보라고 했는데 그걸 믿지 않는 것이 좋음> 옛날에는 주식을 옮기는 것에 직접 객장에 찾아가서 전표를 쓰느라 오래 걸렸는데 요새는 HTS로 옮기는 거라서 시간도 빠르고 A증권사에서 매집한 물량을 B, C, D, E를 통해 나눠서 설거지 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맹신하는 것은 좋지 않음3. 회사의 자산이나 투자한 것을 봤을때, 뭔가 그럴듯 한 것이 있으면 확률이 높았음> 예시로 한 미국 바이오 기업에 투자했다 상폐됬던 종목으로 정매때 꽤 괜찮은 수익을 기록했었음. 그리고 리드였나 라임이랑 엮였다 상폐된 종목이 있는데, 실제로 라임에 횡령했던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찌라시가 돌아서 두번째날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 장외로 끌고 갔는데 실제로 그 돈을 회수해서 상폐 이후 꽤 비싼 값에 되판 사람들이 몇 있었음.4. 종토방을 절대 보지 마라. 정매기간때는 실제로 여론 조작을 한다.만약 정리매매를 놓쳤다면 너는 이제 정말 좆된 것이다. 이제 너는 당근마켓마냥 38커뮤니케이션이나 팍스넷, OTCBB등을 뒤져 니 물량을 받아줄 장외업자나 호구를 찾아야 하는데, 장외업자들은 양심이 애미뒤져서 가격을 존나 후리치니, 개인끼리 만나서 직접 거래하는 것을 추천한다.그리고 중요한 한가지 더, 장외주식 가지고 사기치는 새끼들은 무조건 대포계좌를 쓰는데, 사기인걸 감지하면 이미 늦었는 경우가 많으니, 장외거래 하는 팁을 알려주겠다.1. 무조건 얼굴 직접 만나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해라(이거 중요한게 그럴일은 없겠지만 장외에서 팔았는데 수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니가 신고해서 국세청에 내야 한다)2. 증권사 객장에서 먼저 돈을 받고(이체버튼 누르는걸 확인까지 해라) 수수료가 많이 들더라도 그자리에서 이체를 해줘라(내봤자 만원정도고, 사기당해서 골치아픈것보다는 훨씬 낫다. 키움증권도 여의도 본사에 키움금융센터가면 직접 출고할 수 있으니 참고해라)그리고 장외에 들고가더라도 오래 들고가지 않는건 좋은게, 내가 들고있는 장외주식 몇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홈택스에서 조회해보면 대부분 법인이 폐업했다고 뜨니 미련하게 이걸 재상장할 것이라고 그때까지 들고가는 헛짓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여튼 길고 정신없는 글 읽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작성자 : stockpuppies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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