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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차 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할것들

눈화힘내(118.42) 2009.11.05 10:47:12
조회 243 추천 0 댓글 4

법규때문에… 있어도 못쓰는 수입차(車) 안전장치



<H3>주간용 LED 조명등 안전거리 유지 레이더… 전파법 등 걸려 도입 못해
기술 발전 속도 빠른데 국내법규·제도가 못따라가


</H3>"설치가 돼 있긴 한데 국내 법규 때문에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4일 <U>메르세데스벤츠</U>의 대형세단 S클래스를 보러 전시장을 찾은 김모(48)씨는 전조등 아래에 달린 \'주간용 LED(발광다이오드) 조명등(daytime running lights)\'을 아예 쓸 수 없도록 기능을 막아 놓았다는 직원 말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U>미국</U> 등에서 10여년 전부터 사용 중인 주간 조명등은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를 끄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량끼리의 충돌사고를 줄여준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미국 정부는 주간 조명등을 에어백 같은 차량 안전장치로 분류하고 있으며, 장착된 경우 차량 안전도 평가에서 더 유리한 점수를 준다.

한국 소비자가 이미 장착된 장치를 쓸 수 없는 이유는 아직 국내에는 관련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U>국토해양부</U>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주간 조명등이 안전성을 높인다는 것이 통설이지만, (조명등의)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 문제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며 "내년쯤 주간 조명등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DL style="WIDTH: 480px"><DD> <DT> 올해 8월 국내에 들어온 메르세데스 벤츠의 세단인 S600. 전조등 아래 띠 모양으로 설치된 LED가 낮에도 켜져 사고를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 국내에는 주간 조명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운전자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메르세데스 벤츠 제공 </DT></DL>

달려 있어도 쓸 수 없는 고급 안전장치만 수십개

수입차 등에 장착돼 있지만 사용을 허가해주는 국내 제도·법규가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 첨단장치는 수입차 브랜드 전체를 합하면 수십개가 넘는다.

도요타의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 차량의 경우, 근거리 레이더를 장착해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추돌 위험이 있을 때 정지시키는 장치(Adoptive Cruise Control·Pre Crash)가 장착돼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팔리는 렉서스에는 이 기능이 빠져 있다. 장착된 레이더가 국내 전파법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자동차도 비슷하다. 벤츠의 국내 수입 모델에는 앞차가 다가오면 감속시키는 기능은 있지만 차를 멈추는 기능은 빠져 있다. 폴크스바겐아우디의 경우 사이드미러로는 안 보이는 이른바 \'사각(死角)지역\'에서 접근하는 차를 감지하는 \'차선변경 보조시스템\'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도입되지 못했다.

이렇게 국내에 수입된 차량의 기능이 제한되는 이유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한국의 전파법이 차량용으로 허용한 전파 범위가 좁기 때문이다. 차량의 뒤나 옆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하는 주파수의 경우 유럽이 24㎓±2㎓로 넓은 범위를 허용하는 반면, 한국은 24㎓±125㎒로 상대적으로 좁다. 자동차 부품사 관계자는 "남북 대치상황 등 군사적 이유 때문에 국내 전파 관리가 선진국보다 까다로운데, 외국 자동차 회사들은 한국보다 시장이 큰 유럽이나 미국 기준에 맞는 부품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DL style="WIDTH: 480px"><DD> <DT> 올 초 출시된 신형 에쿠스에 적용돼 있는 스마트크루즈컨트롤(SCC) 화면. 원하는 속도와 앞차와의 거리를 입력하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도 차가 스스로 운행하는 기능이다. 수입차들은 1990년대부터 이 기술을 상용화했지만 국내 법률 때문에 최근에야 도입하기 시작했다./현대자동차 제공 </DT></DL>

기술발전은 빠른데, 제도는 \'느릿\'

국내 완성차 업체의 한 기술 담당 임원은 "정부가 자동차와 IT분야의 접목을 신성장산업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지만, 관련된 국내 법규·제도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차량용 레이더의 경우, 1980년 도요타 등 <U>일본</U> 업체들이 개발에 나서 1990년대 실용화했고, 유럽 역시 2000년대 초반 대거 채택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동차 전파 관련 규정이 2005년에야 마련됐고, 국내 차량의 경우 작년 1월 <U>현대차</U> 제네시스에 처음 적용됐다. 수입차업체도 그 직후 레이더 장치를 단 차량을 내놓기 시작했다.

전력 소비가 적으면서도 더 밝은 LED 전조등의 경우 그간 국내에 도입 근거가 없어 수입차업체들이 옵션으로 달 수 있는데도 일반 전구로 바꿔 들여온 사례가 있었다. LED 전조등의 경우 올 6월에야 제도(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가 마련됐으며, 세부 기준은 아직도 논의 중이다. 상향등을 켜더라도 마주 오는 차량이 있으면 자동으로 하향등으로 바뀌는 \'하이빔 어시스트\' 기능도 제도여건 때문에 당장 국내에 도입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기술을 도입해야 제도가 바뀐다\'는 얘기도 나온다. 차량의 방향에 따라 주행등 방향이 따라 바뀌는 기능은 수입차들이 10여년 전부터 상용화했지만, 이 역시 현대차가 작년 제네시스에 적용한 뒤에야 수입차업체들도 이 기술을 들여올 수 있었다. 수입차협회 관계자는 "수입차 업계가 업계 1위인 현대차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안전한 차를 택할 소비자의 권리가 희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U>

미국 음주시 자동차 시동안걸리는 장치부착 증가</U>

<U>도요타, 술냄새 감지 음주운전방지장치 개발</U>
<U>[시승기 / BMW 신형 7시리즈] 조작 편해진 \'i드라이브\'·첨단 조향장치 탑재돼</U>


PS - 과연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차산업에 독일까? 이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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