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오는 2012년부터 연비가 좋은 차, 즉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연비가 나쁜 차를 사면 반대로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연비가 나쁜 큰 차를 선호하는 국내 자동차 수요를 하이브리드카나 경차로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연비가 좋으면 연료가 덜 들기 때문에 온실가스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km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0g 이하인 차를 사면 1천에서 5천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자 이들 차량의 판매가 487%나 증가한 예가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에는 좀 더 강화된 연비와 온실가스 기준이 적용됩니다.
오는 2015년부터 국내 판매 차량의 평균 연비가 리터당 17km 이상이거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km당 140g 이하가 되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우기종/녹색성장 기획단장 : 이는 EU가 확정한 온실가스 기준인 130g수준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연비기준인 16.6km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2007년 국내 차량 평균 연비인 리터당 11km보다 54%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또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돼 있는 취·등록세 등 자동차 관련 세금의 기준도 중·장기적으로 연비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1등급차중 연비 17km/l 이상차는 보조금을 주고,
4등급과 5등급차는 연비가 나빠 환경부담금내고 차를 사야 할 듯...
현재 연비기준
에너지관리공단은 1등급 연비를 \'1ℓ당 주행거리 15㎞ 이상\'으로 정했고 2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 경유 1ℓ당 주행 거리가 12.8∼14.9㎞,3등급 10.6∼12.7㎞,4등급 8.4∼10.5㎞,5등급은 8.3㎞ 이하로 각각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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