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하이브리드차를 구입·등록할 경우 최대 31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다음달 1일부터 2012년 말까지 구매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 기준을 배기량별로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치는 오는 2012년 12월까지 적용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 기준에 따르면 1000∼1600㏄ 미만의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20.6㎞/ℓ 이상, 경유는 27.2㎞/ℓ, LPG는 16.5㎞/ℓ 연비 기준을 맞춰야 한다. 1600∼2000㏄ 미만의 경우 각각 16.8㎞/ℓ, 19.1㎞/ℓ, 13.5㎞/ℓ가 기준이다.
연비 기준을 충족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최대 130만원, 취득·등록세는 최대 140만원, 공채매입은 최대 200만원 등이 감면된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은 다음달 1일 출시되는 현대차의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차량과 일본 도요타의 렉서스 브랜드 차량 가운데 RX450h 및 혼다의 시빅 하이브리드 등 모두 3종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 협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해 내연기관 평균 연비 대비 150% 수준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효율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국내 하이브리드 자동차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음달 현대기아차의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8월에는 포르테 LPI 하이브리드가 출시되고, 내년에는 쏘나타 하이브리드 등이 잇따라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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