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 \'소혁\'이 디시인사이드 \'피자\' 갤러리에 올린 글, 이후 5개의 글을 더 남겼다 >
유명 외식업체를 상대로 1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승소한 이용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피자\' 갤러리 이용자 \'소혁\'이 바로 그 주인공.
이용자 \'소혁\'은 지난 14일, 피자 갤러리에 \'절대 필독해 주세요. 오늘 도미노 피자와 재판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1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피해보상금을 원고 측에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15일 대구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원고 \'소혁\'이 지난해 2008년 9월 24일 도미노 피자의 모기업인 디피케이를 상대로 낸 청구 소송 관련, "도미노 피자 측이 원고에게 15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원고와 피고 측이 이후 이 문제를 가지고 법률적으로 다투지 않는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명령을 내렸다.
\'소혁\'은 두 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결국 승소했지만, 이에 대한 불쾌감은 채 가시지 않은 듯 보인다. 그는 이날 오후 8시경 \'피자\' 갤러리에 올린 글에서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하기 극도로 어려웠다"고 호소하며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게 하고자 이러한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2007년 10월 20일 유명 브랜드 도미노 피자를 먹던 중 쇳조각을 발견했다. 이후 고객센터에 전화 했지만, 상담원은 "피자에서 귀걸이와 플라스틱도 나온 적이 있으니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했다는 것. 그러나 "뉴스에 제보하겠다"는 그의 말에 상담원의 태도가 돌변했고, 이후 소송을 피하고자하는 회사 측의 협박전화와 메일에 시달려야 했다.
또 다른 글에서 \'소혁\'은 도미노 피자 측으로부터 받은 메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소혁\'이 진짜 소송을 할 경우 그와 통화했던 상담원 역시 해고를 당하게 되므로 그 피해보상금으로 1억 5천만 원의 맞소송을 걸겠다는 내용이다. \'소혁\'은 "진짜 억울하고 분해서 진짜 소송을 했다"고 덧붙였다.
\'소혁\'은 "이물질보다는 협박에 의한 분노가 더 컸는데도 도미노 피자 측은 재판 끝날 때까지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따졌다"며 "판사님이 이유없다고 하시며 판결이 끝났지만, 막장 피자 회사보다 소비자가 못한 세상이 되어간다"며 씁쓸해했다. 또한, 그는 "블로그 등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도미노 피자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물질이 나온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고 있었다"고 고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글이 게재되자 \'피자\' 갤러리가 순식간에 들썩였다. 사건번호까지 공개, 이러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등으로 글이 퍼 날라 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특히, 도미노 피자 측의 위기대처 능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다. 심지어 보이콧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도미노 피자 측의 설명은 조금 다르다. 도미노 피자의 한 관계자는 디시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강제조정 명령은 도미노 피자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가린 게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모두 재판 과정에서 시간 및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쇳조각이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떠나 회사 측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 원고 측과 수차례 걸쳐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평생 무료시식 등 무리한 요구를 해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담당자는 \'소혁\'이 갤러리 내에 공개한 이메일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원고 측이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자 당시 전화 통화를 했던 CRM팀 담당자가 \'귀걸이 등이 나왔다고 했다\'는 허위사실을 포털사이트 등에 올렸고, 해당 담당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회사 측에 추궁 당하자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이라며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원고 측이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한 녹취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며 \'소혁\'의 주장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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