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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대우]세제개편안 Q&A (일단 참고하시기를..)

^-^(59.11) 2009.04.14 11:12:06
조회 12 추천 0 댓글 0

다음은 정부의 노후 차 교체에 따른 세금 감면에 대한 문답풀이다.

-- 가격 인하 효과는?
▲ 취.등록세까지 포함한 총 세금 감면액은 기본모델을 기준으로 소형차의 경우75만 원, 준중형차 100만 원, 중형차 150만 원, 대형차 250만 원 수준이다. 옵션 포함 여부에 따라 소형차와 준중형차, 그리고 중형차의 세 부담 경감효 과는 더 커질 수 있다. 이 외에 업계 자체의 할인도 있을 것이다.

-- 노후 차 보유자의 세제지원 요건은.

▲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이며, 2009년 4월 12일 현재 노후 차를 등록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노후 차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노후 차는 신차의 신규 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노후 차를 말소등록(폐차 때) 또는이전등록(양도 때) 해야 한다.

-- 세제지원 내용은.

▲ 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등록세가 70%까지 감면 된다. 다만 차량당 총 세금감면액은 25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 노후 차의 폐차.양도 방법은.

▲ \'선(先) 노후 차 폐차.양도 + 후(後) 신차 구입\'시는 노후 차의 말소등록(폐차).이전등록(양도)을 하고 2개월 이내 신차를 신 규 등록해야 2개월의 계산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2개월 기준을 넘지 않 도록 빨리 구입 계약을 해 차량 출고일을 앞당기거나 차량 출고일에 맞춰 노후 차를 폐차.양도하는 것이 좋다.

\'선 신차구입 + 후 노후 차 폐차.양도\'시는 신차를 신규 등록하고 2개월 이내 노후 차를 말소등록(폐차).이전등록(양도)해 야 한다. 2개월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된다.

-- 신차의 신규 등록은.

▲ 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에 신차를 신규 등록해야만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신규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차량 출고일 등을 감안하여 구입을 앞당기는 것이 좋다.

--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차를 구입한 경우 폐차 또는 양도의 특례는.

▲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차를 신규 등록하면 신차의 신규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2010년인 경우도 가능)에만 노후 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여 말소등록 또는이전등록하면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인가.

▲ 이런 자동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나 취.등록세는 과세되고 있으므로 노후 차 교체 때 취.등록세가 70% 감면된다.

-- 노후 차 교체 세제지원은 언제까지 시행되나.

▲ 대상 차량은 2009년 5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차량이다. 올해 4월30일 이전에 반출된 차량이라도 4월30일 현재까지판매되지 않고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다면 그 차량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지금 바로 신차를 계약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지금 계약을 하고 5월1일 이후에 차량을 인도받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노후 차 1대로 여러 대의 신차를 구입할 수 있나.

▲ 노후 차 1대당 신차 1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당 한대라는 제약은 없으므로 노후 차가 여러 대 있다면 노후 차를 교체할 때마다 각각 신차 구입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노후 차 1대를 폐차.양도하면서 여러 대의 신차를 구입했다면.

▲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된다.

-- 세제혜택을 받은 신차를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도 되나.

▲ 신차를 다른 사람 명의로 신규 등록할 수 없다. 만약 다른 사람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된다.

-- 중고차 매매업자도 지원대상인가.

▲ 중 고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중고차는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수입차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나.

▲ 국산차와 수입차 구별 없이 모두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차는 구입하고 싶은데 교체할 노후 차량이 없는 경우는.

▲ 노후 차량 교체 등의 요건 없이 일괄적으로 30% 인하된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탄력세율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런 탄력세율제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되는 차량에 한해 적용되므로 차량출고 시기를 감안하여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좋다.

탄력세율제도는 6개월여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추가 연장 계획은 없으며 오는 12월 말까지는 노후 차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 탄력세율과 노후 차 교체 지원제가 5~6월에는 함께 운영되는데 어떤 것이 유리한가.
▲ 현행 탄력세율제도는 차량별 감면 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별 감면 한도를 두고 있는 노후 차 교체 세제지원과 비교해 일부 고가 차량의 경우는 탄력세율 적용이 혜택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탄력세율제도가 적용되는 6월 말까지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구입하면 된다. 다만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제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에 대해 이번 노후 차 교체 세제지원인 7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 여부와 제도의 조 기 종료는.

▲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 내용 및 평가에 따라 세금감면의 조기종료 여부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다.


-- 법률개정 절차는.

▲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노후 차 교체 때 세제지원 \'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개정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시행일은 우선 5월 1일로 하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면 재정위 의결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서울=연합뉴스)

 
 
 

노후차관련 질의내용중 정부확인후 수정사항이 있어 재안내 해드립니다.

수정1 : 4월달에 매출확정후 5월달에 등록시 세금혜택 여부???

              - 세제혜택 불가능 (등록세도 적용불가)

                 (적용기간이 5.1~12.31일 매출확정(등록기준이 아님) 기준이므로 개소세/취득세/등록세 70% 혜택 불가능)

수정2 : 노후차 1대당 신차구입혜택 적용대수???

              - 세대당 노후차 보유대수만큼 신차구입대수도 혜택가능(노후차 2대보유시-신차 2대까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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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까지의 정보만 나온 상황이라.. 참 정말 애매합니다.

언넝 정부는 좀.. 확실하게 일처리 해달라!!-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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