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저공해 차량은 무공해차량을 의미합니다.
골프카나 애들 전기차처럼 완전히 전기로충전하고 전기로 기동되는 차량입니다.
미쓰비시에선가 지금 이거 만들고 있죠..
하이브리드차량은 2종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되구요..
서울에서는 요일제처럼 전자태그 부착해야만 해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료면제등은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으로 시행되기땜시.. 애석하게도 지방분들은 해택없어요..^^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하이브리드차량 구매시 개별소비세,등록세,취득세,공채 일부면제= 토탈 약 250만원..물론 차량가격에 따라 가감이 있습니다만..최대 할인금액이 약 250만원입니다..은 전국 어디나 동일 적용됩니다.)
그리고, 위 표가 나오고 난후에
그사이에 저공해차 인증받은 차량이 많이 늘었네요..
관련한 내용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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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내에서 저공해차는 수도권 공영주차장 이용료 및 혼잡통행료를 각각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 또는 5년간 면제받기도 하죠.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공해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각 업체가 저공해차를 출시하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죠. 특히 일부 수입차업체는 기존 가솔린엔진만으로도 배출가스를 크게 줄여 2종 저공해차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전문지 오토타임즈(http://autotimes.hankyung.com/)가 환경부 자료를 토대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저공해차를 정리한 내용을 보면 국내 저공해차는 크게 1~3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종은 무공해차로, 연료전지차와 태양광차 등이죠. 하지만 국내에서 상용화된 1종 저공해차는 현재 없습니다.
2종은 하이브리드카 또는 배출가스를 크게 저감한 차를 말하는데요, 국산차로는 현대차 베르나 1.4 하이브리드, 기아차 프라이드 1.4 하이브리드가 있죠. 반면 수입차는 하이브리드가 아니어도 2종 저공해차가 즐비합니다. 미쓰비시 랜서, 혼다 어코드 2.4 및 3.5, 혼다 시빅 1.4 하이브리드, 렉서스 RX400 하이브리드, 렉서스 LS600 하이브리드, 렉서스 GS450 하이브리드, 아우디 A3 2.0 TFSi, BMW 328i 등이 2종이더군요. 하이브리드카 외에 랜서와 어코드, A3 2.0, 328i 등은 일반 가솔린엔진이지만 2종에 포함된 겁니다. 국내 업체들이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는군요.
3종엔 국산차종이 많습니다. 먼저 현대차 중에선 아반떼 2.0 CVVT, 싼타페 2.2 디젤, 쏘나타 2.0 LPI, 그랜저 2.7 LPI 등이 3종 저공해자동차입니다. 기아차는 쎄라토 2.0 CVVT, 로체 2.0 LPI, 오피러스 2.7 LPI, 카렌스 2.0 LPI, 그랜드카니발 2.0 LPI 등이 포함되더군요. GM대우차는 윈스톰이, 르노삼성차는 SM5 LPI, 쌍용차는 렉스턴 2.7 CDPF 디젤이 3종입니다.
수입차 중 3종 저공해차는 벤츠 SLK350, E350, CLS350, ML280, S320 CDI 외에 폭스바겐 페이톤 3.0 TDI, 파사트 2.0 TDI, 제타 2.0 TDI 등이 있죠. 아우디는 A6 3.0 TDI 콰트로, 올로드 2.7 TDI, Q7 3.0 TDI, A8 4.2 TDI가 3종, 볼보는 XC90 D5, 랜드로버는 레인지로버 TDV8와 프리랜더 TD4가 해당됩니다. BMW는 X5 30d가 속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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