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성매매를 알선하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단속 경찰관에게 돈을 뿌리고 이를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브로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이두식 부장검사)는 21일 서울 강남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조모(40·여)씨와 남모(46·여)씨에 대해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서 경찰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장모(40)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와 남씨는 지난 2005년 2월부터 서울 강남 역삼동과 논현동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해 총 1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역삼동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 지난해 7월 단속 경찰관에 적발돼자 논현동으로 자리를 옮겨 간판을 바꾸고 영업을 계속했다.
또 이 과정에서 남씨는 지난해 7월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수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줬으며 추가로 7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남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입건돼 벌금 15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조씨는 처벌을 면했다고 밝혔다.
한편 브로커 장씨는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힘써주겠다며 남씨로부터 6500만원을 챙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소규모 건설업체 부회장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와 남씨가 4년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해 100억원 이상의 이득을 올린 점에 주목하고, 수백명에 이르는 이 곳의 고객명단을 확보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단속 경찰관을 금명간 소환하는 한편 단속 무마나 처벌 경감 등의 명목으로 다른 경찰관들에게도 돈이 전해졌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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