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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정상직진 vs sm5 비보호좌회전 비접촉 인사사고

교통사고 관련(211.187) 2015.04.16 23:27:56
조회 343 추천 0 댓글 0

원후 멘탈을 찾으니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궁금해서 조언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교통사고 처음당해보는데 조언좀 부탁드려요.


*사고내용: 2015년 4월 13일 저녁 6시 30분에서 7시사이 비오는날 야간운행중 서강대학교 정문앞에서 피해차량(이륜 자동차)으로 2차선 도로를 따라 녹색불 ‘정상신호’에 직진을 해 선진입 하였으나 마주오는 가해차량(SM5) 차량이 ‘좌회전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서행해야 하는 안전운전 수칙’을 외면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해오면서 피해차량이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 급브레이크 제동을 하면서 우측으로 넘어진 비접촉 사고입니다. 사고당시 피해차량 운전자는 ‘헬멧’ 등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112 경찰에 사고신고하였고 상호 보험사를 불러 현장검증하였습니다. 경찰이 왔을 때 가해차량 차주측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에는 ‘교통’ CCTV 가 있는 교차로입니다.


*과실비율 : 과실비율은 피해차량의 보험사인 LIG손해보험사가 “8(상대차량): 2(피해차량”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고, 상대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대물담당 직원의 전화통화에 따라서도 “요거는 6:4로 다룰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비보호좌회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는 과실상계는 7:3이나 6:4가 나올 사안은 아니다”고 밝히므로 인해서 사실상 가해차량인 SM5의 과실이 8:2 이상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화재 대물담당 녹음파일 첨부) 그런데 상대쪽 차주가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거 같아요.


*당초 저는 그냥 흉터만 난줄알고 그냥 갈까 했는데, 상대 차주가 보험접수를 해줘서 저도 보험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파와서 현재 순천향에서 긴급으로 급한곳만 먼저 x-레이찍고 뼈에는 이상소견 없는것 확인. 이어 다음날 오전 동네병원 입원하여 2주간 관찰중. 현재 우측어깨랑 목우측부분,목뒤, 우측허리랑 왼쪽 발가락, 오른쪽 발목, 양쪽 무릎, 우측 골반이 아픈상태입니다. 원래 목디스크 '의증(확진은 아니고 의심된다는 판단)이 있는 상태라 다음주 20일경 의사선생님 소견에 따라 MRI를 한번 찍어볼 생각입니다.


*다른건 몰라도 상대가 "직진신호에는 비보호좌회전을 할수 있다"고 우기면서 과실비율을 줄이려고 우기기를 하는게 괘씸하기도 하고, 아는 분이 '교통사고감정사'인데 보험약관은 믿지말고 상대방측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문서로 요구하라고 해서 요구해둔 상황입니다.


[요구사항]
1. 법원의 소송을 제기했을때 귀 보험사가 원고에게 제공할 최대 판결 예상금액
2. 법원의 소송제기전 원고의 '실질손해'를 고려했을때 '초과심의' 혹은 '특인'으로 했을때 최대 피해복구 가능금액 
3. 이에 대한 산정근거, 그리고 이를 산정한 인물의 성명과 경력
4. 관련 회사의 직인을 첨부한 문서를 제공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5. 아울러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즉시 발생하지 않고, 추후 발생가능성이 있는점
등을 감안하여 조기에 이른 합의보다는 피해자는 충분한 치료와 검사이후 '실질손해'를 판단받기를 원합니다.


급여에 대해서는 '일용 도시 근로자' 임금으로 기준으로 한다기에 '개인사업소득자'와는 달리 '급여소득자'의 경우 실제 통장거래내역으로 판단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 판례'중에 '매월' '같은날' '일정한 금액'이 '계속' 들어온 것이 입증되는 경우 '평균소득'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어 휴업손해 계산에 있어서 '실제 통장거래내역'을 바탕으로 평균소득을 판단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해두었구요.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단한바 있는 것을 바탕으로 '신청인'이 그동안 퍼스널트레이닝 등을 받으며 근육량증가와 몸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2주간의 입원과 부상으로 운동을 어쩔수 없이 당분간 쉬어야 하고 이로 인해 근육량손실과 체지방증가는 그동안 받아온 시간과 금전적 노력이 일부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위자료 액수에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원 및 치료기간]

입원은 일단 2주를 꼬박 채울 생각이고, 교통사고의 경우 몇달뒤에도 후유증이 발생할수 있는 만큼 보험사의 요구대로 섣불리 합의하지말고 충분히 통원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라고 하여 '치료'를 충분히 받을 생각입니다. 장기입원할생각은 없구요. 당장 돈이 필요한것도 아니고 돈 욕심도 별로 없어서 조기합의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일단 상대가 과실인정 안하는 부분도 괘씸하고.


[대물 수리에 따른 대차]
제 오토바이 수리비가 100만원이 넘는 견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대물수리에 따른 대차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수리가 끝날때까지 택시를 타고 다닐지 아니면 렌트를 할지 고민입니다. 일단은 상대쪽에서 과실인정을 안한다면 '렌트'를 하라고 아는 형님이 추천해주셔서 '렌트'할 생각입니다.


[소송 가능성]
일단 비보호좌회전에 제가 정상직진이었기때문에 상대측 과실이 큰것은 명백하고, 비접촉이라고 하더라도 'CCTV'가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면 100:0은 아니더라도 9:1까지도 예상해볼수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8:2도 억울한데 상대쪽에서 6:4를 주장하면서 고수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차피 악플러랑 민사소송을 하느라 법원을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기때문에 소송이 하나 추가되도 크게 달라질게 없다는 것이 주위 사람의 의견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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