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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쯤은 알아둘만한 거....

31B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0.12.13 17: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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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뺑소니사고 형량 소개

제1장 사망사고 처벌은 어찌되나.

1. 사망사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했다.
남 이야기면 몰라도 막상 나한테 닥치게 되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동차가 1,000만대를 돌파하여 자동차 운전이 하나의 생활이 됐다. 처음 면허를 따고 왕초보 운전자로 거리에 나설 때만해도 사고를 우려하여 거북이 걸음을 한 기억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운전 경력이 붙으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운전하던 습관은 간데 없고 교통 위반을 밥먹듯이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아마도 나만은 사고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러나 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다. 불과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사고가 나고 그리고 사람이 죽는 상상치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런 사망 사고시 처벌은 어떻게될까. 사람이 죽었는데 과연 얼마나 복역을 해야하는 것인가.

2. 법률 규정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를 법정형이라고 한다. 금고는 무엇인가? 금고는 징역과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점에서는 징역과 같다. 그러나 금고는 노역을 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다르다.

5년 이하의 금고이므로 법원은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법원에서는 법정 상한선인 5년을 꽉 채워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하게 돼 있으므로 최저 1월 이상을 선고하면 된다. 그렇다고 법원에서 1월을 선고하는 경우도 필자는 거의 보지 못했다.

3. 양형기준
법원에서 사망사고에 대한 선고 형량은 법원마다, 그리고 판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사망 사고의 경우 양형 인자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다. 그 밖에 중요한 양형 인자로는 무면허 사고, 음주 운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이다. 그리고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숫자 등도 중요한 인자이기도 하다.

4. 선고사례

(1) 합의된 경우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망인 유가족과의 합의여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합의가 된 경우에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집행유예는 문자 그대로 형을 선고는 하되 교도소에서의 복역을 유예하는 것이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구속된 피고인은 그날 석방된다.)

그 다음 많이 선고되는 것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이렇듯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망인과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몇 년은 살아야 하는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과실로 인한 것이어서 고의에 의한 살인과는 그 죄질이 전혀 다르다. 그렇다고 항상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실형인 금고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통 금고 10월에서 1년쯤 선고된다.

집행유예 결격자(집행유예 기간중이거나 전에 다른 죄로 교도소에 복역후 출소한지 5년이 안된 경우)는 예외 없이 실형이 선고된다. 집행유예 결격자가 아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가해자에게 과실이 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음주나 무면허, 중앙선 침범사고 같은 중대한 과실이 하나 또는 둘 이상 경합된 경우가 그것이다. 또 피해가 심한 경우 예컨대 여럿 사망했거나 일가족이 모두 사망한 경우 등이다. 이에 비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 망인에게 과실이 큰 경우이다. 적색 신호등에서 횡단하거나 도로 중앙을 술에 취하여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등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큰 경우에는 벌금형이 많이 선고된다.
또 공무원이나 회사원등 집행유예가 가해자에게 직장에서 퇴직등 특히 불리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달리 취급해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다.(특히 피해자와 합의되고 탄원까지 하는 경우)

(2) 공탁한 경우
합의와 공탁은 망인 유족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합의는 망인 유가족과 가해자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이루어진 것인데 비하여 공탁은 망인 유가족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공탁하고 용서를 바라는 한쪽 방향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다.

법원에서도 공탁은 합의와는 달리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고 공탁을 하게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다. 보통 금고 8월-1년6월 정도 선고되고 있다.

필자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회사원인 젊은 아가씨가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경우 금 1,000만원을 공탁하였는데 벌금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특히 집행유예 결격자들은 실형선고는 거의 필연적이다.

(3) 합의나 공탁이 안된 경우
합의도 공탁도 안된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여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실형 1년-1년 6개월 정도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다.

6. 항소
1심 선고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항소하는 것이 큰 실익은 없지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의 실익이 크다.

특히 1심에서 합의가 안됐거나 공탁한 것에 불과하여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항소심 선고시까지는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고 그렇게 합의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므로 자포자기하여 항소를 포기할 일이 아니다. 또 공무원이나 직장인의 경우도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좋다.

제2장 뺑소니 사고

1. 특가법에 의하여 무겁게 처벌
자동차 등의 교통 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하고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상해의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000만원이하). 뺑소니 사고의 감경 하한선은 징역 2년 6월이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집행유예는 법률상 가능하다.

2. 실제는 어찌 선고되고 있나.
법정형에서 볼 때 단순 사망 사고와 뺑소니 사고는 그 형량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실제 법원에서도 뺑소니 사망 사고는 단순 사망 사고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뺑소니 사고도 역시 망인 유가족과의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 피해자 쪽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도 그 점을 참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합의가 된 경우 집행유예도 많이 선고되고 있다. 그러나 뺑소니가 아무래도 죄질이 좋지 않은 만큼 단순 사망 사고에 비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은 훨씬 떨어진다.

즉 합의가 됐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징역 2년6월에서 3년형이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다. 공탁의 경우에도 합의된 것은 아니므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형량은 역시 2년 6월에서 3년형이 선고된다.

3. 법원 선고사례를 하나 소개하면
실제 선고한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 홍길동(가명)은 20대 후반의 남자인데 면허정지된 상태에서 친구차(책임보험만 가입)를 음주상태로 운전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여 사망케하고는 뺑소니를 치게됐다. 이를 추격하던 택시기사 차와 2차 충돌됐다가 체포됐다.

간단해 보이지만 걸릴 것은 다 걸린 사건이었다. 사망사고, 뺑소니(2회), 횡단보도사고, 음주사고, 중앙선 침범사고, 무면허·무보험사고 등 여러개의 과실이 경합된 사건이었다. 떡장사를 하는 피고인의 어머니는 어렵게 살고 있어 합의도 보지 못하고 금 1,000만원을 공탁하였다.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항소하면서 가족들이 피해자와 다시 접촉하여 합의를 하였고, 그 점이 참작돼 2심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그날 풀려났다.

차얘기-공지로!! 아니면 개념글이라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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