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영상화면 갈무리]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19일 오전,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현자지부 노동대학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15일 오전, 시트1부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 과정에서 사측 관리자와 용역 직원들이 조합원들을 구타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출처: 영상화면 갈무리] |
조합원들은 지속적으로 사측의 폭력행위에 대해 항의해 왔으나, 사측은 지금까지 폭력행위를 부정해 왔다. 사측은은 지난 18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그들은(조합원들은) 볼트를 집어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불법 폭력까지 서슴지 않았고, 이를 저지하던 관리자 일부가 코벼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19일 유인물을 통해 “(조합원들이) 온갖 불법행위와 폭력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의 공개로 현대자동차는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간담회 자리에서는 당시 폭행을 당했던 조합원들이 참석해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다. 15일 오전 폭력을 당했던 정진엽 시트1부 조합원은 “15일 오후 새벽, 14라인에 대기하고 있던 조합원들에게 300여 명의 사측 관리자와 용역들이 괴성을 지르며 달려와 분말소화기를 뿌리고 볼트를 던지고, 최루액과 소화수로 물을 뿌린 뒤 또 다시 공장에 있던 프레임 등의 쇳덩이를 던졌다”면서 “끌려 나가는 과정에서도 점퍼를 얼굴에 뒤집어 씌우고 계속적인 구타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측은 끌려나온 조합원들을 공장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모두 인도했으며, 경찰 역시 이들을 연행한 바 있다. 지난 17일에도 사측은 17명의 3공장 조합원들을 강제로 태우고 동부경찰서에 인계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경찰에 인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장석대 울산노동법률원 변호사는 “시트 1부 상황과 17일 3공장 상황은 모두 공장이 돌아가기 전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또한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도 팔을 잡는 등의 행위를 넘어 폭력을 자행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태곤 시트1부 대표를 비롯한 35명의 조합원들은 19일 오후 2시, 동부경찰서에 강호돈 현대자동차 부사장을 포함한 13명의 사측 관리자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울산=울산노동뉴스, 참세상 합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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