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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ON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시청인데요 민원하신내용의 답변입니다.

320d(211.201) 2010.05.05 18:22:56
조회 126 추천 0 댓글 3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일부개정 2010.3.29 국토해양부령 제234호



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

①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적색등화, 버스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표시등 및 긴급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U>1997.8.25</U>, <U>2003.2.25</U>>
②자동차의 뒷면에는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와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U>1997.8.25</U>>

③ 자동차에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 및 제58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U>2008.12.8</U>>
1.옆면표시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앞부분의 경우 호박색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 중간부분의 경우 호박색 등화일 것
다. 뒷부분의 경우 호박색 또는 적색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2. 상부끝단 표시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앞면의 경우 백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 뒷면의 경우 적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3. 호박색 또는 적색의 옆면 중간부분 보조반사기를 설치하는 경우

4. 승합자동차에 행선지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

5.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뒷바퀴 조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백색의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6. 코너링 조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앞부분에 백색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 방향지시기 또는 조향핸들과 연동하여 작동하는 구조일 것

7. 주차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앞면의 경우 백색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다만, 주차등이 보조방향지시등 또는 옆면표시등과 겸용인 경우에는 호박색으로 할 수 있다.
나. 뒷면의 경우 적색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 할 것

8.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작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운행 중 조작이 불가능한 구조일 것
나. 등광색은 백색일 것







 제58조(경광등 및 싸이렌) ①「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 및 싸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7.1.17, 2005.8.10, 2006.5.30>

1. 경광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1등당 광도는 135칸델라이상 2천5백칸델라이하일 것

나. 등광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
          |            구분                      | 등광색 |
          +--------------------------------------+--------+
          |(가)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ㆍ교통단속| 적색 또|
          |  그밖의 긴급한 경찰임무 수행에 사용되|는 청색 |
          |  는 자동차                           |        |
          |(나)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        |
          |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
          |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        |
          |(다)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 |        |
          |  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
          |(라)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        |
          |  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ㆍ경|        |
          |  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
          |(마)소방용자동차                      |        |
          +--------------------------------------+--------+
          |(가)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등 응급작업에|  황색  |
          |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        |
          |  용되는 자동차중 긴급배달우편물의 운 |        |
          |  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        |
          |(나)전기사업ㆍ가스사업 그밖의 공익사업|        |
          |  기관에서 위해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        |
          |  사용되는 자동차                     |        |
          |(다)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 |        |
          |  급예방을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 |        |
          |  용되는 자동차                       |        |
          |(라)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        |
          |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        |
          |  하여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
          |(마)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        |
          |(바)기타자동차                        |        |
          +--------------------------------------+--------+
          |구급자동차                            |  녹색  |
          +--------------------------------------+--------+
2. 싸이렌음의 크기는 자동차의 전방 30미터의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 120데시벨이하일 것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난형특수자동차와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1995.7.21, 1997.1.17, 2005.8.10>

1. 경광등의 광도는 제1항제1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황색일 것



-----------------------------------------------------------------------------------------------------------------------





자동차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에는 등화장치,사이렌등에 대한 터치를 하는법이 아니고 자동차안전관리에 관한규칙에서
등화에 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외부에 달려있는것(전조등 안개등 코너링등같은거.)만 제시하지  
실내조명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이나 가이드라인에 대해 아예 일절 언급하지않음
고로 실내에 조명등이 없거나 달려있는데 그 밝기가 엄청밝아도 별 상관없음.
고로 합법...일것같지만

그건 평소에 트렁크닫아놓고 켰을때 얘기고
트렁크열고서 그 빨-파 경광등킨거 경찰이 두고 시비걸면 충분히  시비걸수있을만함.
우선 빨-파는 수사기관및 국가요인경호를 공무상목적으로 할때만 사용할수있음...
하지만 그거에 선샌님은 해당사항없으시니까 당빠불법이구여 실내에 장착했지만 후방게이트를 열면 밖에서도 다볼수있는 구조니 벌금나올듯여..
자동차정기검사 통과할땐 상관없음.

빨-파보다는 색상을 양쪽다 주황색으로 바꾸는걸 추천... 아니면 양쪽 둘다 빨간색 점멸이나....
그런건 경광등의 느낌을 주지않으니까..경찰들입장에서도 자기네 사칭한단 생각 안들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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