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사회 문제로 지적돼 왔던 불법주차. 국토 면적 대비 차량 등록 대수가 많은 데다가 지역별 인구 편차가 큰 만큼 해결이 쉽지 않다. 그래서 엄연히 불법임에도 일부 도로의 가장자리 등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주차 차량이 늘어서 있으며, 경찰도 적극적으로 단속에 임하지 않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불법 주차에 관대한 사회 통념을 고려해도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바로 장애인 주차 구역, 그리고 긴급 상황 시 구조 활동에 방해가 되는 위치다. 최근 들어 소방 활동을 위해 마련돼 있는 소방차 전용 구역에 차를 대는 운전자들이 증가해 당국이 골치를 앓고 있다고. 심지어 단속 사각지대까지 존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현실은 처참하다
소방차-불법주차
사진 출처 = ‘예산소방서’ 소방차 전용 구역은 화재, 구급, 구조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 주택에 존재한다. 3층 이상 기숙사나 100세대 이상 아파트라면 건물 전면 및 후면에 가로세로 각각 6m, 12m 크기로 설치가 의무화 돼 있다. 당연히 언제나 비워둬야 하는 구역이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한 구축 아파트들을 살펴보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단순 불법 주정차로 치부하기엔 심각성이 크다. 소방차 전용 구역은 소방 활동에 최적화된 위치에 있는 만큼 해당 공간의 진입이 방해될 경우 한시가 급한 긴급 상황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2월 김해 15층 아파트 화재 당시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 주정차로 인해 1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겨우 화재를 진압한 사례도 있다.
사진 출처 = ‘광주 북부 소방서’ 그럼에도 운전자들의 의식 수준은 개선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경남의 경우 2022년 568건이었던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수가 2023년 829건, 올해 1~5월 725건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느슨한 단속 체계도 한몫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 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허점이 하나 있다. 2018년 8월 이후 사용 승인을 받은 곳만 해당 법규가 적용되기에 이전에 건립된 공동 주택에서는 과태료 처분이 불가하다. 그래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주차를 신고했으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답이 돌아왔다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비교적 주차 여건이 넉넉한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주차 가능성이 큰 구축 아파트가 오히려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강제 처분은 현실적으로 불가
사진 출처 = ‘서울시’ 현행법상 화재 현장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을 부수는 등 강제 처분은 가능하지만, 이조차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역시 쏟아진다. 사후 강제 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소방차를 운행한 소방관 개인이 차량 수리비 배상 등 책임을 전가 받게 된다.
소방 당국에서는 “현행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곳은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며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 만큼 소방차 전용 구역 관련 홍보, 계도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어떤 경우에도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의 예외는 없도록 입법부의 개입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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