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자격 / 면허 (40) | ◦ 기술자격․면허(40점) 구분 | 기사 이상 | 산업 기사 | 기능사 | 일반자격증 | 각종차량 운전면허증 | 자격/면허 미소지 | 공인 | 일반 | 직접 관련 | 40 | 37 | 35 | 33 | 30 | 75 * 운전병에 한함 | 20 | 간접 관련 | 35 | 32 | 30 | 28 |
․공인 :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일반 : 비공인 민간자격 | ㅇ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외 기타 기관발행 자격증은 아래 기준 적용(세분화) ‧ 기사이상 : 4년제 대학수료 및 경력에 의한 응시자격 종목 취득자 예) 의사, 약사, 한의사, 수의사, 간호사 등 ‧ 산업기사 : 전문대 졸업 및 경력에 의한 응시자격 종목 취득자 예)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일반자격증은 국가공인/민간자격 구분 평가(워드프로세서 등) ‧ 운전면허증 배점 : 대형/특수 75점, 1종보통 72점, 2종보통 70점 ※ 포병특기(1311~1314)는 미 평가 |
가 산 점 (15) | ◦ 세부내용(15점) ∘모집특기 경력 : 6월~1년미만 1점, 1년~2년미만 2점, 2년이상 3점 - 모집특기 관련 학원수료자(수료기간별 합산 가점 부여) - 모집특기 관련 근무 경력자(법인 발행 재직 증명서) - 법인체 외 근무자(개인업체) : 모집특기 경력 기간의 1/2 적용 -동아리 활동 : 모집특기 관련 활동기간의 1/2 적용 ∘모집특기 관련 경시대회 : 상위등급 1개만 적용 - 전국대회 입상 : 3점, 도대회 : 2점 - 지역(학교)대회 입상 : 1점 ∘독립유공자 손·자녀 또는 국가유공자 자녀 : 2점 ∘병무행정 홍보요원 등 병무행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3점 이내 ∘사회봉사활동 경력 등 : 4점 이내 - 최근 1년 이내 사회봉사 : 10시간이상 20시간 미만 1점, 20시간 이상 2점 - 최근 1년 이내 헌혈 : 1회는 1점, 2회 이상은 2점 ∘질병치유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으로 현역병입영대상 판정자 : 3점 | ㅇ 6개 분야 각각 합산 가능 단, 동일분야 내 중복해당 시 최상위 해당 점수만 부여하되, 1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병무행정홍보요원에 대한 병무청장의 추천은 당해년도 육군현역병모집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름 ․사회봉사활동 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보건복지부령과 제32조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경영시설 포함)또는 그 이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허가, 신고된 시설에 한함)이 발급한 사실 확인서로 확인 ․사회봉사활동 경력은 회차별 지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자료 인정 ․질병치유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의한 현역병입영대상 판정자는 1차 및 최종선발 모두 가산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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