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다
"국민연금 납부금, 단계적 3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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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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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료율 9%서 12~15%로 높이고 국가가 지급보장 명시
기초연금도 25만원서 40만원으로… 종합계획안 만들어 15일 공개
보건복지부가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복수로 공개하기로 했다. 크게 세
가지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 중 어느 안이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20년간 '소득의 9%'로 묶여 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소득의 12~15%'로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이 동나지 않게 하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다.
보험료를 더 걷겠다는 건 모두 마찬가지지만, 국민에게 얼마를 돌려줄지에
대해선 세 안이 모두 다르다. 지금까지 정부는 보험료율을 소득의 9%로 유지하면서, 소득대체율(생애 소득 대비 국민연금의
비율)은 현행 45%에서 2028년 40%로 서서히 낮출 계획이었다.
이와 달리 이번에 나온 ①안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을 적극 반영해 소득 대체율을 현행 45%에서 장차 50%까지 끌어올리고, 보험료율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②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올리되, 소득 대체율은 지금처럼 45%를 유지하겠다는 안이다. ③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대폭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5%에서 40%로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정리하면,
①안과 ②안은 노후 소득을 최소한 지금만큼 혹은 지금보다 더 보장해주면서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3~4%포인트 올리겠다는 것이다.
반면 ③안은 6%포인트 더 걷으면서 노후 소득은 지금보다 덜 보장해주겠다는 방안이다. 그래야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지금보다는 무조건 더 내자는 게 세 가지 안의 공통점이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현행 25만원에서 장차 40만원까지 늘리자는 내용도 들어 있다. 원래는 2021년까지 30만원까지만 올릴 예정이었다.
세
가지 안을 가르는 건 '노후 소득 보장에 방점을 둘 것이냐, 기금 고갈 방지에 둘 것이냐'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논쟁거리였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제시한 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40%로 낮추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번 정부안 중에서 ①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소득대체율을 되레 50%로 올려놨다. "공약 파기"라는 반발을
피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2018110700400_0_20181107080150097.jpg?type=w647](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18/11/07/2018110700400_0_20181107080150097.jpg?type=w647)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이 당장에 달라진다. 월급 300만원 회사원의 경우, 지금은 보험료율이 9%라서 본인과 회사가
각각 13만5000원씩 붓고 있다. ①안이 되면 본인과 회사가 각가 19만5000원씩, ②안이 되면 각각 18만원씩, ③안은
각각 22만5000원씩 내야 한다. 다만 각각의 경우 보험료를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어떤 속도로 올릴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60~70년에 걸쳐 매년 조금씩 올리는 게 어떠냐는 제안도 있다.
은퇴자들에게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 퇴직연금과 주택연금도 노후 소득 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국민연금이
동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여론을 달래기 위해, 정부는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기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이면 고갈된다"는 발표가 나온 뒤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면 마치 '보험료율을 안 높여도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지급 보장 명문화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지급 보장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단 이번 안은 정부가 논의를 진행 중인 초안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런 변동이 혼란을 줄까봐 15일
공청회까지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요청했으나, 일부 언론사가 거부해 초안이 공개됐다. 15일 공청회 이후에도 국회에서 장기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금 전문가들은 "총선을 앞둔 시기에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높이는 안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개선안과는 별도로 노동계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사정위원회의 후신)에서도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노동계에선 "소득대체율을 50% 이상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에선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면 국민연금 가입자 개인에게도 부담이 되지만 절반을 내줘야 하는 기업의 부담도
커진다. "고령화 흐름 속에서 지급해야 할 연금은 늘어나고, 저출산 기조 속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사람이 줄어들어 세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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