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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손목 절단됐는데 국가유공자 불허…판단 기준 적절한가
군복무 중 손목 절단, 국가유공자 불인정 판결• 40년 전 군 복무 중 손목 절단 사고를 당한 60대 남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전문의의 상이등급 7급 판정에도 불구하고, 법원 감정의의 반대 의견과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 감정의의 판단이 개인 의뢰 의사 소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며, 법 적용의 엄격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판결이었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방의 의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넓게 인정하는 것이 국가에 공헌한 국민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119/0002949247?type=series&cid=2000783
작성자 : ㅇㅇ고정닉